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4 시행 2024-03-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2023.5.12.>

지 급 기준액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운 임현지교통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 비 (1일당)
의 원1등급2등정액정액정액20,000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비고
1.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KTX 운행구간에는 KTX 철도 운임 지급)
2. 상주시내에서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삭제<2023.5.12.>

구 분철 도 운 임선 박 운 임항공 운임자동차 운 임일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 비 (1일당)준비금준비금준비금
구 분철 도 운 임선 박 운 임항공 운임자동차 운 임일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 비 (1일당)15일 미만15일이상 30일미만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 등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필요로 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필요로 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1등 정액실비액35가등급 223 나등급 160 다등급 130 라등급 85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140170195
의 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 등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필요로 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필요로 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2등 정액실비액30가등급 176 나등급 137 다등급 106 라등급 81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1301551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미 달러화($)]

※ 비고
1. 위 표 숙박비 가, 나, 다 및 라의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에 따라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3. 「공무원 여비 규정」 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1.12.31.> [전문개정 2013.12.3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상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2024.3.14.>1.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2. 보조활동비: 300,000원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상주시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월정수당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2022.12.30.>1. 2023년도 월정수당: 월 1,766,820원2.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② 월정수당은 제2조제2항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2023.5.12.>③ 삭제 <2023.5.12.>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14.>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3.1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3.14.> [본조신설 2016.11.2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6.11.23.>]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2.30] [제5조에서 이동 <2016.11.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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