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구 분구 분규 격
청인상주시의회의 인3.6㎝정방형
직인상주시의회의장의 직인2.4㎝정방형
직인상주시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2.0㎝정방형
직인상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2.0㎝정방형
직인상주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2.0㎝정방형
직인상주시의회 사무국장의 직인2.0㎝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의회 공인 조례[별표] <개정 2013.7.17.>
공인의 규격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관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고
폐기(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시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의회 공인 조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7.17.>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의회 공인 조례[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3.7.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전문개정 2013.7.17]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4. 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5.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인 외에 공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춰둘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⑤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전문개정 2013.7.17]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印影)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7.17]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3.7.17]

제5조(등록)

제5조(등록)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7.17]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전문개정 2013.7.17]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捺印)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전문개정 2013.7.17]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① 제2조제5항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재등록할 때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지체없이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본조신설 2013.7.17]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의회의 공인을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회에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이를 폐기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7.17]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주시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7.17]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해당 부분을 준용한다.<개정 2026.3.24.>[본조신설 2013.7.17]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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