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비밀엄수)
제3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4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ㆍ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그에 따른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ㆍ숙직 등 그 밖의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임근무)
제5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파견근무)
제6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 신분증 등)
제7조(공무원 신분증 등)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 신분증(이하 “공무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제8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휴가)
제10조(특별휴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영 제7조의7을 따른다. 다만, 영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와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24.7.17.>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2. 의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씩 나누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3. 의장은 5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씩 나누어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5일나.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20일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20일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일4.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 5일(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 10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5. 임신 16주 이내 여성공무원은 5일의 모성권 보장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일씩 나누어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임신 16주 이내에 있어야 한다.6.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일 전날과 입영일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7.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포상휴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을 한 경우나. 주요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제11조(공무외의 국외여행)
제11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