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지급 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의장수행업무(수행비서,차량운행)에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의회버스운행에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공식적인 회의나 행사에 사진, 영상 등 촬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5.3.24.>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제2조제2항 관련)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상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24.>③ [제2항으로 이동]<2025.3.2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5.12.>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23.5.12., 2026.3.24.>1. 삭제 <2023.5.12.>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상주시의회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상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제2호 해당 공무원란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2.12.30., 2025.3.24.>② 제1항의 “여비의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3.24.>1. 거짓 출장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24.>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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