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분류시설물의 종류
1. 대중교통시설물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 보관대 다. 주차 관련 시설물 라. 도시철도 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마. 교통량검지기 바. 교량(철교 포함) 사.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아. 입체교차로 자.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차. 터널 카. 생태통로 타. 회전형 교차로 파. 방음벽 등 방음시설
2. 보행안전시설물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다. 보호 울타리 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마. 보행 유도등 바. 가드레일 사.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아. 지하보도 자. 방호울타리 차.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3. 편의시설물가. 벤치(의자) 나. 가로 판매대 다. 파고라(서양식 정자) 라. 버스․택시 승객대기시설(Shelter) 마. 음수대 바. 휴지통(재떨이 포함) 사.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아. 공중전화․정보제공 부스 자. 관광안내소 차. 생활정보지 배부함 카. 도시보행자 안내도 타. 전자 게시판
4. 공급시설물가.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나.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다. 무선전화기지국, 휴대전화 기지국 라. 통신 안테나
5. 녹지시설물가.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 화분대 다. 분수대 라. 배수구 덮개
6. 안내시설물가. 교통 표지판 나. 이정표 다. 도시철도 노선도 라. 도로․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표지판 마. 공원․관광․국가유산 안내표지판 바.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판 사. 디지털 영상매체 아. 지정벽보판(광고판) 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차.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가. 공사용 출입구 나. 공사 안내판 다. 임시 가림벽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024.5.10.>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7조 관련)
1. 다음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간의 상호 연계, 배치계획 및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상주시가 지역의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상주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2.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상주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시에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3.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1.>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1.>1. 건설도시국장 및 도시과장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삭제<2025.12.31.>②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9조

제9조 삭제<2025.12.31.>

제10조

제10조 삭제<2025.12.3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2. 경관심의를 받은 「상주시 경관 조례」 별표의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3.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4.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5.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6. 시가 인증하는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7.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등이 시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의뢰한 시의 해당부서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등)

제15조(운영세칙 등)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③ 시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17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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