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26 시행 2019-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순위장 애 인65세 이상인 사람한부모 가정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20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0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3.3.29., 2015.11.20., 2019.9.26.>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제5조 관련)

[별지 서식] 매점 등의 설치 허가 신청서

[ ] 매점 [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매점 [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매점 등의 설치 허가 신청서매점 등의 설치 허가 신청서매점 등의 설치 허가 신청서매점 등의 설치 허가 신청서매점 등의 설치 허가 신청서매점 등의 설치 허가 신청서매점 등의 설치 허가 신청서매점 등의 설치 허가 신청서
※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구분신청구분신청구분신청구분신청구분신청구분신청구분신청구분신청구분
신청내용신청내용[ ] 장애인 [ ] 국가유공자 [ ] 65세이상인 사람 [ ] 독립유공자 [ ] 한부모 가정 [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 국가유공자 [ ] 65세이상인 사람 [ ] 독립유공자 [ ] 한부모 가정 [ ] 북한이탈주민장애정도(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장애정도(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장애정도(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장애정도(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장애정도(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장애정도(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장애정도(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청내용신청내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여부 [ ] 여, [ ] 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여부 [ ] 여, [ ] 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여부 [ ] 여, [ ] 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여부 [ ] 여, [ ] 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여부 [ ] 여, [ ] 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여부 [ ] 여, [ ] 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여부 [ ] 여, [ ] 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여부 [ ] 여, [ ] 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여부 [ ] 여, [ ] 부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 매점, [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 매점, [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 매점, [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 매점, [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 매점, [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 매점, [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 매점, [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 매점, [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 매점, [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 매점, [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 매점, [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무료무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사람이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전문개정 2013.3.29]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5.> [전문개정 2013.3.29]

제2조의2(설치 우선 대상)

제2조의2(설치 우선 대상) 매점등을 우선하여 설치 할 수 있는 대상(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11.20.>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정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11.20.>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11.20.>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5.11.20.>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등을 설치할 때에는 이를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매점등의 설치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허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등 둘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고, 그 외에는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9.26.>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

제7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① 매점등의 설치 허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5.10>②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허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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