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일반이용료

구분 경기장별구분 경기장별기 준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이외의 행사체육이외의 행사비고
구분 경기장별구분 경기장별기 준평 일토․공휴일평 일토․공휴일비고
주경기장트랙주 간20,00030,00090,000120,000
주경기장필드〃40,00060,000200,000300,000
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20,00030,00090,000120,000
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2시간)10,00015,00040,00060,000
실내체육관(신관)실내체육관(신관)주 간100,000150,000300,000400,000
실내체육관(구관)실내체육관(구관)〃20,00030,00090,000120,000
다목적 생활체육관다목적 생활체육관주 간 야 간20,000 15,00030,000 20,00050,000 30,00080,000 50,000
테니스장테니스장〃(1면당)15,00030,00020,00035,000
풋 살 장풋 살 장일반 (1시간)20,00024,00020,00024,000야간조명 사용료 5,000원 별도
풋 살 장풋 살 장고교생이하 (1시간)5,0006,0005,0006,000야간조명 사용료 5,000원 별도
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주 간50,00070,000
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야 간65,00090,000
구분 경기장별구분 경기장별기 준요 금비 고
육상경기장트랙 (개인) (단체)1명 2시간100 70o 어린이․청소년 및 군인은 요금의 o 50% 징수
육상경기장필드 (개인) (단체)〃1,000 700o 어린이․청소년 및 군인은 요금의 o 50% 징수
실내체육관(신관)개인 단체〃1,000 700
실내체육관(구관)개인 단체〃500 300
다목적 생활체육관개인 단체〃1,000 500
시민체력 단 련 장월회원 (일반) (학생) 1일이용 (일반) (학생)1일25,000 20,000 1,500 1,000o 월회원은 20일 기준 o 학생은 고교생에 한함
테니스장월회원 1일이용1면 2시간20,000 1,500o 월회원은 20일 기준
인공암벽장월회원 1회 이용1명 2시간25,000 2,000o 월회원은 20일 기준
구분 경기장별TVTV라디오라디오비고
구분 경기장별국제국내국제국내비고
프로 경기30,00015,00020,00010,000
아마추어 경기20,00010,00015,0008,000
체육이외 행사40,00020,00020,00010,000
녹화 또는 녹음중계방송료의 반액중계방송료의 반액중계방송료의 반액중계방송료의 반액중계방송료의 반액
경기 또는 행사촬영방송료와 같음방송료와 같음방송료와 같음방송료와 같음방송료와 같음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경기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주간20,000
경기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야간30,000
애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1일 1개2,000
선전광고게시게시면적 1㎡당 1년간 30,000원, 5일 이내 5,000원 (1일 초과 1,000원)
종 류종 류단 위요 금비 고
마이크시설 및 확성기마이크시설 및 확성기1회 1식35,000․ 기 본 료 : 30,000 ․ 마이크1대 : 5,000
체육관전광판1일 1회30,000실내체육관(신 ․ 구관)
체육관점수판〃20,000실내체육관(신 ․ 구관)
주경기장조명탑1시간80,0001일 4시간 기준
주경기장전광판1시간25,0001일 4시간 기준
매점․사무실매점․사무실일반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 설 명일반이용료월 일반이용료전용사용료 (전용)비 고
수영장3,00050,000
헬스장3,00040,000
에어로빅실2,00030,000
체육관1,00020,00050,000주간
체육관1,00020,00060,000조간․야간
체육관1,00020,00060,000주간
체육관1,00020,00070,000조간․야간
다목적실(탁구)1,00010,00010,000
○ 공통사항 1. 이용 : 1일 1회 2시간 기준, 사용(전용) : 1일 4시간 기준 2. 체육이외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50% 가산 3. 다목적실 전용사용은 탁구대 1대 기준○ 공통사항 1. 이용 : 1일 1회 2시간 기준, 사용(전용) : 1일 4시간 기준 2. 체육이외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50% 가산 3. 다목적실 전용사용은 탁구대 1대 기준○ 공통사항 1. 이용 : 1일 1회 2시간 기준, 사용(전용) : 1일 4시간 기준 2. 체육이외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50% 가산 3. 다목적실 전용사용은 탁구대 1대 기준○ 공통사항 1. 이용 : 1일 1회 2시간 기준, 사용(전용) : 1일 4시간 기준 2. 체육이외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50% 가산 3. 다목적실 전용사용은 탁구대 1대 기준○ 공통사항 1. 이용 : 1일 1회 2시간 기준, 사용(전용) : 1일 4시간 기준 2. 체육이외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50% 가산 3. 다목적실 전용사용은 탁구대 1대 기준
시 설 명사용 구분일반이용료일반이용료월 일반 이용료전용사용료비 고
시 설 명사용 구분주 간조․야간월 일반 이용료전용사용료비 고
축 구 장평 일3,0004,000-30,000
축 구 장공휴일5,0006,000-40,000
테니스장평 일1,5002,500-15,0001면사용 기준
테니스장공휴일1,5002,500-30,0001면사용 기준
다목적구장평 일무료2,500-10,0001면사용 기준
다목적구장공휴일무료2,500-15,0001면사용 기준
농 구 장평 일무료무료--
농 구 장공휴일무료무료--
게이트볼장평 일무료1,00010,00010,0001면사용 기준
게이트볼장공휴일무료1,50010,00015,0001면사용 기준
인공암벽평 일무료1,00010,000-
인공암벽공휴일무료1,50010,000-
인 라 인 스케이트장평 일무료무료--
인 라 인 스케이트장공휴일무료무료--
○ 공통사항 1. 이용: 1일 1회 2시간 기준, 사용(전용) : 1일 4시간 기준(다만, 축구장은 2시간으로 한다) 2. 65세 이상의 사람은 게이트볼장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통사항 1. 이용: 1일 1회 2시간 기준, 사용(전용) : 1일 4시간 기준(다만, 축구장은 2시간으로 한다) 2. 65세 이상의 사람은 게이트볼장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통사항 1. 이용: 1일 1회 2시간 기준, 사용(전용) : 1일 4시간 기준(다만, 축구장은 2시간으로 한다) 2. 65세 이상의 사람은 게이트볼장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통사항 1. 이용: 1일 1회 2시간 기준, 사용(전용) : 1일 4시간 기준(다만, 축구장은 2시간으로 한다) 2. 65세 이상의 사람은 게이트볼장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통사항 1. 이용: 1일 1회 2시간 기준, 사용(전용) : 1일 4시간 기준(다만, 축구장은 2시간으로 한다) 2. 65세 이상의 사람은 게이트볼장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통사항 1. 이용: 1일 1회 2시간 기준, 사용(전용) : 1일 4시간 기준(다만, 축구장은 2시간으로 한다) 2. 65세 이상의 사람은 게이트볼장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통사항 1. 이용: 1일 1회 2시간 기준, 사용(전용) : 1일 4시간 기준(다만, 축구장은 2시간으로 한다) 2. 65세 이상의 사람은 게이트볼장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설 명기 준전용사용료비 고
체육관 냉․난방사용료1시간10,000
축구장 조명시설1시간15,000
테니스장 조명시설1시간5,000
다목적구장 조명시설1시간5,000
게이트볼장 조명시설1시간3,000
매점․사무실수의계약 또는 일반 경쟁입찰
○ 공통사항 1.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한다. 2. 그 밖에 부속시설(장비, 물품 등)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공통사항 1.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한다. 2. 그 밖에 부속시설(장비, 물품 등)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공통사항 1.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한다. 2. 그 밖에 부속시설(장비, 물품 등)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공통사항 1.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한다. 2. 그 밖에 부속시설(장비, 물품 등)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 설 명일반이용료월 일반이용료전용사용료 (전용)비 고
수영장3,00050,000
헬스장3,00040,000
GX실2,00030,000
체육관1,00020,00050,000주간
체육관1,00020,00060,000조간․야간
체육관1,00020,00060,000주간
체육관1,00020,00070,000조간․야간
매점‧사무실수의계약 또는 일반 경쟁입찰
○ 공통사항 1. 이용 : 1일 1회 2시간 기준, 사용(전용) : 1일 4시간 기준 2. 체육이외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50% 가산 3. 중계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시민운동장 요금을 준용○ 공통사항 1. 이용 : 1일 1회 2시간 기준, 사용(전용) : 1일 4시간 기준 2. 체육이외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50% 가산 3. 중계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시민운동장 요금을 준용○ 공통사항 1. 이용 : 1일 1회 2시간 기준, 사용(전용) : 1일 4시간 기준 2. 체육이외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50% 가산 3. 중계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시민운동장 요금을 준용○ 공통사항 1. 이용 : 1일 1회 2시간 기준, 사용(전용) : 1일 4시간 기준 2. 체육이외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50% 가산 3. 중계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시민운동장 요금을 준용○ 공통사항 1. 이용 : 1일 1회 2시간 기준, 사용(전용) : 1일 4시간 기준 2. 체육이외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50% 가산 3. 중계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시민운동장 요금을 준용
시 설 명일반이용료조명사용료 (시간당)전용사용료비 고
축 구 장-15,000-
○ 이용: 1일 1회 2시간 기준, 중계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시민운동장 요금을 준용○ 이용: 1일 1회 2시간 기준, 중계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시민운동장 요금을 준용○ 이용: 1일 1회 2시간 기준, 중계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시민운동장 요금을 준용○ 이용: 1일 1회 2시간 기준, 중계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시민운동장 요금을 준용○ 이용: 1일 1회 2시간 기준, 중계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시민운동장 요금을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일반이용료 (제4조제2항 관련)
1. 시민운동장
 가.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전용사용료는 1일 4시간 기준(주경기장 축구경기는 2시간)이며, 인공암벽장 이외 시설의 조간 및 야간은 해당 주간 전용사용료의 30%를 가산
 나. 일반이용료(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시설(시민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다목적 생활체육관, 인공암벽장)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요금임.
 다. 중계사용료(단위 : 원)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라. 상행위 사용료(단위 : 원)

※ 위 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특수한 경우(크기, 기간 등) 시장이 따로 정한다.
 마. 부속시설 사용료(단위 : 원)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
 가. 국민체육센터 (단위 : 원)

 나. 생활체육공원 (단위 : 원)

 다. 부속시설 (단위 : 원)

 라. 중계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시민운동장 요금을 준용
3. 제2 국민체육센터 (단위 : 원)

4. 중동강변축구장 (단위 : 원)

5. 그 외 시설: 무료 개방 (중계사용료, 상행위 사용료는 시민운동장 요금을 준용함)

[별지 제1호서식]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전용사용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연 락 처☏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신 청 인(법인또는단체인 경우 법인‧대표자명)(법인또는단체인 경우 법인‧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별
사용시설
사용 목적 (행사명)
주요행사 내 용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간)
감면대상 및 사 유
첨부서류※ 행사 계획서 및 해당 증명자료※ 행사 계획서 및 해당 증명자료※ 행사 계획서 및 해당 증명자료※ 행사 계획서 및 해당 증명자료※ 행사 계획서 및 해당 증명자료※ 행사 계획서 및 해당 증명자료※ 행사 계획서 및 해당 증명자료
상기와 같이「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전용사용 신청서

[별표 2] 전용사용료 일반이용료 감면 요율

대상시설감 면 대 상감 면 요 율
모 든 공공체육시설국가나 상주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면 제
모 든 공공체육시설「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100분의 80
모 든 공공체육시설「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100분의 80
모 든 공공체육시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100분의 80
모 든 공공체육시설65세 이상의 사람 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100분의 80
모 든 공공체육시설「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100분의 80
모 든 공공체육시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100분의 80
모 든 공공체육시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0분의 50
모 든 공공체육시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100분의 50
모 든 공공체육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100분의 50
모 든 공공체육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00분의 50
모 든 공공체육시설「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100분의 50
모 든 공공체육시설「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100분의 50
모 든 공공체육시설「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1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100분의 50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제2 국민 체육센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100분의 50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제2 국민 체육센터65세 이상의 사람,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100분의 50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제2 국민 체육센터학교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100분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용사용료‧일반이용료 감면 요율 (제5조제2항 관련)

 ※ 복수의 감경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전용사용 취소.변경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연 락 처☏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신 청 인(법인또는단체인 경우 법인‧대표자명)(법인또는단체인 경우 법인‧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별
사용사항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사명)
주요행사 내 용
사용기간
비 고
상기와 같이「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 취소(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 취소(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 취소(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 취소(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 취소(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 취소(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 취소(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 취소(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전용사용 취소․변경 신청서

[별표 3]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사용 시간

구 분하 절 기 (4월1일~9월말일)하 절 기 (4월1일~9월말일)동 절 기 (10월1일~다음연도 3월말일)동 절 기 (10월1일~다음연도 3월말일)비 고
조 간06:00~08:0006:00~08:0006:00~08:0006:00~08:00
주 간08:00~19:0008:00~19:0008:00~18:0008:00~18:00
야 간19:00~22:0019:00~22:0018:00~22:0018:00~22:00
인공암벽장평 일13:00~22:00평 일13:00~22:00매주 일요일, 월요일, 1월 1일, 근로자의 날, 설 연휴, 추석 연휴, 3·1절, 광복절, 개천절 휴관
인공암벽장토‧공휴일09:00~18:00토‧공휴일09:00~18:00매주 일요일, 월요일, 1월 1일, 근로자의 날, 설 연휴, 추석 연휴, 3·1절, 광복절, 개천절 휴관
구 분하 절 기 (4월1일~9월말일)동 절 기 (10월1일~다음연도 3월말일)비 고
조 간06:00 ~ 08:0006:00 ~ 08:00
주 간08:00 ~ 19:0008:00 ~ 18:00
야 간19:00 ~ 22:0018:00 ~ 22:00
휴장시간 (수영장)12:00 ~ 13:0012:00 ~ 13:00
구 분하 절 기 (4월1일~9월말일)동 절 기 (10월1일~다음연도 3월말일)비 고
조 간06:00 ~ 08:0006:00 ~ 08:00
주 간08:00 ~ 19:0008:00 ~ 18:00
야 간19:00 ~ 22:0018:00 ~ 22:00
휴장시간 (수영장)12:00 ~ 13:0012:00 ~ 1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12.31.>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사용 시간 (제9조제1항 관련)
1. 시민운동장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야간 운영을 하지 아니한다.
2.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
 가. 전용사용‧일반이용 시간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야간 운영을 하지 아니한다.
 나. 정기 휴관일
 1) 매년 1월 1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3)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4) 매주 월요일
 5) 근로자의 날
3. 제2 국민체육센터
 가. 전용사용‧일반이용 시간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야간 운영을 하지 아니한다.
 나. 정기 휴관일
 1) 매년 1월 1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3)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4) 매주 일요일
 5) 근로자의 날
4. 그 외 시설: 제1호 시민운동장의 전용사용‧일반이용시간을 준용함

[별지 제3호서식]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전용사용(변경)승인서

승 인 번 호승 인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별
사용시설
사용내용 (당초․변경)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간)
사용조건뒷면과 같음뒷면과 같음뒷면과 같음뒷면과 같음뒷면과 같음뒷면과 같음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 직인「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 직인「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 직인「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 직인「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 직인「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 직인「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전용사용(변경)승인서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사 용 조 건
1.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서는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분배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합니다.
2.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은 금지합니다. 
3. 각 시설에서는 시설 사용 용도에 맞는 신발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4. 전용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훼손 및 멸실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전용사용기간 중 국가, 상주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나 경기 개최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전용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입장자의 통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7. 시설 안에 전용사용자 임의로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事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전용사용자가 설치한 부대시설 등 각종 시설물은 전용사용시간 종료 후 철거하여야 합니다. 
10. 전용사용자는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전용사용승인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주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2. “전용사용”이란 제3조의 사용 승인을 받아 시설을 전용으로 활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행사 등을 함을 말한다.3. “일반이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비배타적으로 활용함을 말한다.

제3조(전용사용ㆍ일반이용 신청 등)

제3조(전용사용ㆍ일반이용 신청 등)① 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시설의 전용사용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복수의 전용사용 신청이 경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 승인을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나 경기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등 체육행사3.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체육행사6.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 등 행사8.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④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전용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⑤ 시장은 학교단체가 체육활동 또는 방과 후 활동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시설의 연간 전용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단체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까지 연간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⑥ 단체나 개인이 시설을 일반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일반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함으로써 승인에 갈음한다.⑦ 시설의 전용사용은 일반이용에 우선하며 전용사용이 승인된 시간에는 일반이용이 제한된다.

제4조(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

제4조(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시설의 전용사용자ㆍ일반이용자에 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각 시설의 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의 감면)

제5조(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시설의 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의 감면 대상과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의 반환)

제6조(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용사용ㆍ일반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관리자의 사정으로 전용사용ㆍ일반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신청인의 사정으로 전용사용ㆍ일반이용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료ㆍ일반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에 관한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7조(전용사용ㆍ일반이용의 제한 등)

제7조(전용사용ㆍ일반이용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ㆍ일반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나 시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나 경기가 개최되는 경우2. 시설의 개수ㆍ보수ㆍ점검이 있는 경우3. 시설의 이용 및 사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ㆍ일반이용을 취소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취사ㆍ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제8조(관람권의 발행 등)

제8조(관람권의 발행 등)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금액 및 매수 등에 대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전용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시설의 전용사용료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람수입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제4조에 따른 전용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전용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전용사용료 중 관람권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만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전용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전용사용ㆍ일반이용시간 등)

제9조(전용사용ㆍ일반이용시간 등)① 시설의 전용사용ㆍ일반이용 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임시 휴관하거나 전용사용 및 일반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0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사용자가 전용사용 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1조(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제11조(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시설의 전용사용자ㆍ일반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안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비롯한 프로그램 운영강사,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래강사와의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③ 학교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상시 이용자를 위한 회원 모집 및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