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3. 농촌용수의 수질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에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10]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용수원(用水源)의 활용2. 농촌용수 공급 및 운영방안3.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10]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10]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농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대장관리3. 그 밖에 농촌용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損傷),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전문개정 2013.5.10]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농촌용수구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수구역개발 및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2. 농촌용수의 확대 이용 및 이용 배분 변경3. 농촌용수 공급의 우선 순위 및 개발제한 금지4.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5. 농촌용수구역의 개발ㆍ관리ㆍ보전계획 수립6.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전문개정 2013.5.10]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1.>1. 건설ㆍ농정ㆍ환경 업무 관련 부서의 장2.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3. 용수구역 내 마을 이장, 관할 저수지의 수리계장 또는 임원4. 농촌용수 및 지표수(지하수)와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3.5.10]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2024.11.26.>③ 삭제<2024.11.26.>[전문개정 2013.5.1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2. 회의장소3. 심의사항4. 그 밖에 회의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3.5.10]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16조
제16조 삭제<2024.11.26.>
제17조(목적 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7조(목적 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농촌용수 목적 외 용수개발 및 용수를 사용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촌환경 및 수질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② 시장은 농촌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을 하려는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범위)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범위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는 "상주시"로 본다.[전문개정 2013.5.10]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같다.1. 사용 정지 또는 제한 사유2. 사용 정지 또는 제한 기간3. 사용 정지 또는 제한 구역4. 그 밖에 사용 정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3.5.10]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21조
제21조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