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의 지정기준

【별표】 <개정 2013.8.23>
소매인의 지정기준
(제2조 관련)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
 가.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 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출입구) 중앙을 측정기준으로 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측정할 영업소와 영업소사이에서 벗어나 있을 경우에는 가장 짧은 수직 횡단거리를 측정한다.
 나. 소매인 지정 부적합한 장소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1항제2호 각 목을 포함하여「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 ․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도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가.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1) 역 ․ 버스 ․ 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 ․ 공장 ․ 군부대 ․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 ․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인 슈퍼마켓 ․ 편의점 등으로서 하나의 소매점포
 나. 면적측정방법 :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영업장 안의 건물기둥은 면적에서 제외한다.
 다. 소매인의 수 : 같은 건축물이나 시설물 내에 건축물 등의 구조 ․ 상주인원 ․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호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같은 건축물이나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호 따른 소매인은 제2호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4. 담배자동판매기 : 제1호 및 제2호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소매인은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 중 제1호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장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가. 건축물의 신축 ․ 개축으로 인하여 기존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써 담배수급을 위하여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나. 공사장이나 계절적으로 일시에 많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 ․ 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로 담배수급을 위하여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3., 2026.5.7.>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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