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상주시 마을세무사 지원서

희망 읍‧면‧동 (2지망까지 기재)신청이유담 당 업 무생년월일생년월일( 세)( 세)
1.세무사등록번호세무사등록번호
2.
현 주 소사무실
연 락 처전화번호(사무실)팩스번호(사무실)팩스번호(사무실)휴대전화휴대전화E-mail
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경 력 

3. 공익활동 참여 경력 □ 유 □ 무

4. 마을세무사 희망지역

 ※ 희망 읍면동 이외의 읍면동과 연결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별지 제2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그 밖의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시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243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에게 제공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시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시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담당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성명 (서명 또는 인)
상 주 시 장 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주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세무사의 운영 및 역할)

제2조(마을세무사의 운영 및 역할)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주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만,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상담대상)

제4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상주시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① 세무 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비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상담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마을세무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①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②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8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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