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1-0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에서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소각시설의 명칭은 상주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소각시설의 위치는 상주시 영남제일로 1408-51에 둔다.[전문개정 2013.3.2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燃燒)되는 폐기물을 말한다.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하고 처리하는 쓰레기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5조(소각시설 운영 등)

제5조(소각시설 운영 등)① 소각시설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소각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 관리운영 전문기관이나 수탁관리 운영이 가능한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제6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① 소각하려는 모든 폐기물 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 운반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소각시설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소각시설을 이용하려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소각시설 출입을 위하여 교부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 앞 유리 오른쪽 위에 부착해야 한다.④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계량시설을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7조(지역주민의 감시)

제7조(지역주민의 감시)① 시장은 소각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감시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전문개정 2013.3.29]

제8조(폐열이용)

제8조(폐열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주민편익시설이나 공익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3.29]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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