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주요정책과 계획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5.10, 2024.11.26., 2025.3.24.>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정부 또는 경상북도에서 통보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와 시행에 관한 사항3.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등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사항4.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5.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제17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24.>6. 그 밖에 시장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정책이나 사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3.3.29][시행일 : 2013.8.11] 제2조제3호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2.12.2., 2025.12.31.>1. 국장2. 직속기관장3. 실장 및 총무과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이나 학계의 관계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는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3.3.29]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촉 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의 위촉 및 안건의 배부를 마쳐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시정조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전문개정 2013.3.29]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5명 이내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8조
제8조 삭제<2024.11.2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