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

연도 구분연도 구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합계
국비국비
도비도비
시비일반회계
시비○○특별회계
시비○○기금
민간민간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합계합계
4.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4.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5. 그 밖의 의견5. 그 밖의 의견
6. 작성자
비용추계의 상세내용비용추계의 상세내용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상주시의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要因)을 해당 의안이나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확하게 적어여 한다.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그 밖의 의견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ㅇㅇㅇ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ㅇㅇㅇ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2. 미첨부 근거(「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3. 미첨부 사유
6. 작성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이나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상주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상주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隨伴)하는 의안을 상주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이나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실시하여야 한다.1. 재정수반요인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3. 재원조달 방안4. 작성자 등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ㆍ조례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총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將來)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에 드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推移)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1. 지방세수입2. 세외수입3. 일반회계ㆍ특별회계4.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5. 지방채 발행6. 차입금7. 예비비 등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상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상주시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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