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기 관 장 명 의직인(앞 쪽)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도로명주소법」 제26조 및 「상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토지ㆍ건물등ㆍ시설물 등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제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제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성 명 기 관 명성 명 기 관 명성 명 기 관 명
60㎜×90㎜[백상지 150g/㎡]60㎜×90㎜[백상지 150g/㎡]60㎜×90㎜[백상지 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색상: 연하늘색)

[별지 제2호서식]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발급 대장

발급 번호소속/ 직급(직위)성 명 (생년월일)유효기간발급일발급사유사진수령인/ 수령일반납인/반납일폐기인/ 폐기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 한다. <개정 2024.5.10.>1. 도로명 :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 법 제22조제6항 외에 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1. 해당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상주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2025.12.31.>③ 삭제<2025.12.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삭제<2025.12.3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복민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5.12.31.>

제11조

제11조 삭제<2025.12.31.>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3.24.>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9.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①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26.3.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명주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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