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전문개정 2013.5.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정보통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4. "정보보호"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5. "정보격차"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6.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7. "정보 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3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4. 주민의견의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전문개정 2013.5.10]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분별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주요정책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3.5.10]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상주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6조

제6조 삭제 <2013.5.10>

제7조

제7조 삭제 <2013.5.10>

제8조

제8조 삭제 <2013.5.10>

제9조

제9조 삭제 <2013.5.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5.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3.5.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5.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13.5.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13.5.10>

제15조(정보화책임관)

제15조(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정보화 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16조

제16조 삭제 <2013.5.10>

제17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7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의 해당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10]

제1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10]

제19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9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1.>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10]

제2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2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④ 정보화책임관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공할 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21조

제21조 삭제 <2013.5.10>

제22조

제22조 삭제 <2013.5.10>

제23조(정보문화의 확산)

제23조(정보문화의 확산)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24조(정보격차의 해소)

제24조(정보격차의 해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10]

제2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2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1.>[전문개정 2013.5.10]

제26조

제26조 삭제 <2013.5.10>

제27조

제27조 삭제 <2013.5.10>

제28조

제28조 삭제 <2013.5.10>

제29조(정보보호)

제29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나누어 보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10]

제30조

제30조 삭제 <2013.5.10>

제31조

제31조 삭제 <2013.5.10>

제32조(정보화 교육)

제32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10]

제33조

제33조 삭제 <2013.5.10>

제34조

제34조 삭제 <2013.5.10>

제35조

제35조 삭제 <2013.5.10>

제36조

제36조 삭제 <2013.5.10>

제37조

제37조 삭제<2026.3.24.>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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