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2. 시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5.1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주시체육회의 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4.>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시 관할 교육기관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 <2024.11.26.> [전문개정 2013.5.10]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의(開議)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도운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관리하고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24.11.26.>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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