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하고 투자하여 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치수사업(治水事業)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전문개정 2012.12.4]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① 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점용료나 사용료(징수교부금을 포함한다)2. 부담금3.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매각수입4. 허가 수수료5. 사업수입과 보조금6. 그 밖의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직접수입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가 폐기된 공유수면의 매각대금은 제외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한다.1.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2. 하천편입 토지보상3. 하천조사 설계용역4.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비용[전문개정 2012.12.4]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28.>[본조 신설 <2018.12.3.>][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18.12.3.>]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2.4][제3조에서 이동<2018.12.3.>][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18.12.3.>]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2.4][제4조에서 이동<201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