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별표

조례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1977. 2. 18
 조례 제 27호
개정 1988. 5.24 조례 제1097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0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및 협동 경영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새마을협동 경영소득사업 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제3조(보조기간)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푼
2. 새마을 협동 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푼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
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1988. 5.24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조례 제20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생략〉 
⑩「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부터 ⑲까지〈생략〉

별지

채무자채무자당초융자당초융자이자계산근거이자계산근거이자계산근거이자부담내역이자부담내역이자부담내역이자부담내역비고
주 소성명일자금액원금잔액기간이율이자총액자 기 부담액보조신청보조신청비고
주 소성명일자금액원금잔액기간이율이자총액자 기 부담액이율금액비고
계원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이 자 보 조 금 지 급 청 구 서
 년도 사업에 융자된 대출이자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농업협동조합장 ꄫ
성주군수 귀하
청 구 내 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및 협동 경영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새마을협동 경영소득사업 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제3조(보조기간)

제3조(보조기간)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푼2. 새마을 협동 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푼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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