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사업 및 협동 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사업 및 새마을 협동 경영 소득사업 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제3조(보조기간)
제3조(보조기간)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농가 부담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푼2.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푼 5리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