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1-08-04 시행 2011-08-04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의회공인조례-별지및별표(20081202).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 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사 람주소: 성명 및 상호: 주민등록번호:주소: 성명 및 상호: 주민등록번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 초 사 용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 (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군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 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사 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방 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군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Ⅴ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Ⅴ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Ⅴ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Ⅴ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Ⅴ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Ⅴ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Ⅴ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Ⅴ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Ⅴ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Ⅴ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Ⅴ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Ⅴ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
등 록 ․ 재 등 록전자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전 자 공 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전 자 공 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관 리 부 서
등 록 ․ 재 등 록전 자 공 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 자 공 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년 월 일
폐 기전 자 공 인 인 영폐 기 사 유
폐 기전 자 공 인 인 영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 자 공 인 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 인 의 규 격
1. 성주군의회의 청인 : 3.6센티미터
2. 성주군의회의장의 직인 : 성주군수 직인규격과 동일
3. 성주군의회사무과장의 직인 : 사무관리규정 별표1 관인의 규격 준용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 서식】
전 자 공 인 등 록 대 장

성주군의회공인조례(한글파일)

●성주군의회 공인 조례
제정 1991. 3. 20 
조례 제1345호
개정 1992. 3. 7 조례 제1381호
전문개정 2008.12. 2 조례 제1910호
 개정 2011. 8. 4 조례 제19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인”이라 함은 성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 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 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종류) ①공인은 성주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전자문서에 사용 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전산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성주군의회의장
 2. 성주군의회사무과장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4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성주군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4>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6조(교부 및 등록) ①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자공인을 등록 할 때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7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8조(날인 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 4 조례 제19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성주군의회 공인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신조하거나 개각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성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공인”이라 함은 성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2.“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3.“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4.“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종류)

제3조(종류) ①공인은 성주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전산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성주군의회의장2. 성주군의회사무과장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4조(인영의 내용)

제4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성주군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4>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6조(교부 및 등록)

제6조(교부 및 등록) ①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전자공인을 등록 할 때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7조(관리)

제7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8조(날인 위치)

제8조(날인 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9조(재교부 및 폐기)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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