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별표1】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성주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천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진다.

[별지 2] 징계기준(제8조 관련)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경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제43조제6항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경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청렴의무 위반○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품위유지 위반○ 음주운전
-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모욕, 폭언 등 기타 품위 손상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위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6. 그 밖의 위반 사항○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알선․청탁 금지, 국외 활동제한 등에 관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징계기준(제8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성주군의회 의원 겸직(변경) 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성주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성주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성주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성주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성주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성주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성주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성주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성주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성주군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성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성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성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성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성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성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성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성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성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성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의회의원 (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0.>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 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및 사임)

제5조(겸직신고 및 사임)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성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삭 제, 2022.1.6.>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성주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⑦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⑧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성주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성주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3.10.>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성주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성주군과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제2조, 제3조 및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5.3.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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