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성주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성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복장 등)
제7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의 당직 근무에서 제외한다.⑥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25.5.19.>
제13조(특별휴가)
제13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삭제 <2025.5.19.>③ 삭제 <2025.5.19.>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에 따른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19.>⑤ 삭제 <2025.5.19.>⑥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19.>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최대2회 분할 사용)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최대4회 분할 사용)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최대4회 분할 사용)⑦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1.「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경우2. 청백봉사상 또는「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3. 재해ㆍ재난으로 인해 비상근무를 수행한 경우4. 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5. 주요시책 및 선거사무 등 의장이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⑧ 공무원의 자녀가「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5.19.>⑨ 임신 16주 이내의 여성 공무원은 모성권 보장을 위해 5일의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5.19.>⑩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5.19.>⑪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5.19.>⑫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4.8.>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가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5조(국외여행)
제15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