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별표

조례

●성주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1978. 4. 4
조례 제588호
개정 1979. 6.28 조례 제 615호
개정 1981. 2.18 조례 제 673호
개정 1982. 3.15 조례 제 732호
개정 1989. 1. 7 조례 제 858호
개정 1988. 5.24 조례 제1096호
개정 1989. 3.31 조례 제1175호
개정 1989. 8. 8 조례 제1230호
개정 1993. 3. 5 조례 제1402호
일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20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을 1억원으로 한다. 단,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한한다.
제5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조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 ①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보조금의 결정)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제8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6.28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2.18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3.15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7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5. 24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31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 8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3. 5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1 조례 제20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생략〉 
 ⑱「성주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생략〉

별지

융자은행융자일자융자금액이 율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
융자은행융자일자융자금액이 율이 자 납부액자기부담보 조보 조
융자은행융자일자융자금액이 율이 자 납부액자기부담이 율금 액
구 분품 목생 산 량생 산 량생 산 액생 산 액비 고
구 분품 목월 중누 계월 중누 계비 고
융 자 전
융 자 후
비 율
구 분계계사 무 원사 무 원기 술 원기 술 원노 무 원노 무 원비 고
구 분상 시임 시상 시임 시상 시임 시상 시임 시비 고
융 자 전
융 자 후
비 율
구 분업체별시설 (조합총시설) 대 수가동휴업휴 업 사 유휴 업 사 유휴 업 사 유가동율비 고
구 분업체별시설 (조합총시설) 대 수가동휴업자금난연료난기 타가동율비 고
융 자 전
융 자 후
비 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융 자 추 천 신 청 서
1. 사업체명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4. 사 업 명 :
5.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 :
6. 융자희망액 :
7. 융자사유 :
 위와 같이 융자추천을 얻고자 사업계획서 첨부 신청하오니 융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ꄫ
성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2.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액 :
3. 산출근거 :
4. 사업효과 :
5. 기 타 :
성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이자보조금교부신청서
1. 보조신청액 :
2. 신 청 내 역 :

 첨부 : 이자납부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ꄫ
성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융 자 사 업 실 시 결 과 보 고
( 년 월 일 현재)
소재지 보고일 년 월 일
업체(조합)명 대표자
 (전화 : )
융자액 :
1. 생산현황

2. 고용현황

3. 가동현황

※ 기타 휴업사유는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제3조(융자추천 신청)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을 1억원으로 한다. 단,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한한다.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조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

제6조(보조금의 교부)①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보조금의 결정)

제7조(보조금의 결정)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제8조(보고)

제8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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