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7 제정

별표

[별표 1]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제15조, 제21조 관련)

분 류분 류대상 시설물대상 시설물
가. 공공 시설물대중교통시설물⦁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교통량 검지기, 철도 관련 내외부 설치물,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울타리, 볼라드,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가로등, 가드레일 등⦁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교통량 검지기, 철도 관련 내외부 설치물,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울타리, 볼라드,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가로등, 가드레일 등
가. 공공 시설물편의시설물⦁벤치(의자), 퍼걸러, 셸터(shelter), 음수대, 휴지통,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재떨이,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벤치(의자), 퍼걸러, 셸터(shelter), 음수대, 휴지통,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재떨이,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가. 공공 시설물공급시설물⦁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가. 공공 시설물녹지시설물⦁가로수 보호대, 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가로수 보호대, 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가. 공공 시설물안내시설물⦁각종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각종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가. 공공 시설물임시시설물⦁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나. 공공 공간공공건축물⦁공공청사,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체육관, 공연장,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공공청사,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체육관, 공연장,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
나. 공공 공간다중이용공간⦁공원, 광장, 쌈지공원, 운동장, 주차장, 놀이터, 유원지, 묘지, 집회시설 등⦁공원, 광장, 쌈지공원, 운동장, 주차장, 놀이터, 유원지, 묘지, 집회시설 등
다. 공공 매체정보매체⦁교통 표지판, 이정표, 노선도(버스 등), 지역 및 문화재 안내도,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등⦁교통 표지판, 이정표, 노선도(버스 등), 지역 및 문화재 안내도,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등
다. 공공 매체공공조형물⦁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수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미술장식품 등⦁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수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미술장식품 등
다. 공공 매체공공용품⦁각종 집기와 도구, 제복, 표찰, 각종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위생장비, 방역장비, 정보 안내용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각종 집기와 도구, 제복, 표찰, 각종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위생장비, 방역장비, 정보 안내용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다. 공공 매체공공이미지⦁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 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 CI(단체 상징), BI(브랜드 상징),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색채 등⦁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 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 CI(단체 상징), BI(브랜드 상징),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색채 등
⦁심의대상⦁심의대상⦁심의대상⦁자문대상
가. 공공시설물: 사업비 3억원이상 나. 공공공간: 사업비 10억원이상 -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공간 (설계비 5천만원이상, 연면적 1,000㎡이상) 다. 공공매체: 사업비 3억원이상가. 공공시설물: 사업비 3억원이상 나. 공공공간: 사업비 10억원이상 -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공간 (설계비 5천만원이상, 연면적 1,000㎡이상) 다. 공공매체: 사업비 3억원이상가. 공공시설물: 사업비 3억원이상 나. 공공공간: 사업비 10억원이상 -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공간 (설계비 5천만원이상, 연면적 1,000㎡이상) 다. 공공매체: 사업비 3억원이상가. 공공시설물: 사업비 1억원이상 3억원미만 나. 공공공간: 사업비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공간 다. 공공매체: 사업비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사업비는 추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으로 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 * 제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된 경우※ 사업비는 추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으로 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 * 제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된 경우※ 사업비는 추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으로 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 * 제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된 경우※ 사업비는 추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으로 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 * 제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제15조, 제21조 관련)

[별표 2]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21조 관련)

분류시설물의 종류
대중교통 시설물대중교통 정류소(버스ㆍ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등
보행안전 시설물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편의시설물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서양식 정자, 음수대,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물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녹지시설물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안내시설물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도로시설물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도로시설물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석축 및 옹벽 등
도로시설물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임시시설물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분류시설물의 종류
공 원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휴양공간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ㆍ수변공간, 가로 공간 등
광 장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분류시설물의 종류
공공청사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문화/복지 시 설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체육관련시설 등
교통시설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분류시설물의 종류
안 전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위 생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복 지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편 의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관광용품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분류시설물의 종류
시각이미지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시각이미지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21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2.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4.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2. 군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의 군보에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의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경관법」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성주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가. 별표1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디자인 심의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관한 사항5.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남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관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위촉한다.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준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소관업무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별표 1의 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단,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자문 사항은 의결을 받아야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하며,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④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⑤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대한 기본적인 심의·자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자문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기준을 준수할 것2.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① 제7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자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자문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 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심의·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군에서 개발한 표준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시각매체인 경우6.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7.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디자인 협의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8. 공공건축물의 증축으로 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 경우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자문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있으며, 심의·자문을 의뢰한 해당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발언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등)

제19조(운영세칙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20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21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매체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 대상의 분류는 별표 1과 같으며, 위원회심의 및 자문대상 외에 군 또는 지방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관련 사업은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2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제23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군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주민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수 있다.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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