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07 시행 2020-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체육시설 허가·변경·취소 신청서

공공체육시설 사용공공체육시설 사용공공체육시설 사용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 □ 변경 □ 취소□ 허가 □ 변경 □ 취소신청서신청서신청서담당자담당자계 장계 장계 장계 장계 장소 장소 장결 재
공공체육시설 사용공공체육시설 사용공공체육시설 사용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 □ 변경 □ 취소□ 허가 □ 변경 □ 취소신청서신청서신청서담당자담당자계 장계 장계 장계 장계 장소 장소 장결 재
공공체육시설 사용공공체육시설 사용공공체육시설 사용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 □ 변경 □ 취소□ 허가 □ 변경 □ 취소신청서신청서신청서결 재
공공체육시설 사용공공체육시설 사용공공체육시설 사용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 □ 변경 □ 취소□ 허가 □ 변경 □ 취소신청서신청서신청서결 재
공공체육시설 사용공공체육시설 사용공공체육시설 사용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 □ 변경 □ 취소□ 허가 □ 변경 □ 취소신청서신청서신청서결 재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
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단체명단체명직책직책직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용(변경) 계획사용(변경) 계획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변경) 계획사용(변경) 계획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
사용(변경) 계획사용(변경) 계획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변경) 계획사용(변경) 계획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
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무료, 유료( 원)무료, 유료( 원)무료, 유료( 원)무료, 유료( 원)무료, 유료( 원)무료, 유료( 원)
변경(취소) 내용변경(취소) 내용변경(취소) 내용사용료 반환청구액사용료 반환청구액사용료 반환청구액사용료 반환청구액사용료 반환청구액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첨부서류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사용 일반조건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1.8.>

[별지 제2호서식]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허가번호단체명단체명
사용시설명
신청인 주소성명성명
사용기간시간시간
사용목적사용인원사용인원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수 (인)「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수 (인)「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수 (인)「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수 (인)「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수 (인)「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수 (인)
○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음식물은 성주군에서 지정한 장소 외 일절 반입을 금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전용사용료, 시설운영경비, 원상복구비 등은 행사준비 전에 반드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특히, 특수효과인 소량화약점화, 불꽃연출, 탄산가스분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설치(효과)는 절대 불가 ○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성주군의 해석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음식물은 성주군에서 지정한 장소 외 일절 반입을 금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전용사용료, 시설운영경비, 원상복구비 등은 행사준비 전에 반드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특히, 특수효과인 소량화약점화, 불꽃연출, 탄산가스분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설치(효과)는 절대 불가 ○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성주군의 해석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음식물은 성주군에서 지정한 장소 외 일절 반입을 금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전용사용료, 시설운영경비, 원상복구비 등은 행사준비 전에 반드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특히, 특수효과인 소량화약점화, 불꽃연출, 탄산가스분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설치(효과)는 절대 불가 ○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성주군의 해석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음식물은 성주군에서 지정한 장소 외 일절 반입을 금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전용사용료, 시설운영경비, 원상복구비 등은 행사준비 전에 반드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특히, 특수효과인 소량화약점화, 불꽃연출, 탄산가스분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설치(효과)는 절대 불가 ○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성주군의 해석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음식물은 성주군에서 지정한 장소 외 일절 반입을 금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전용사용료, 시설운영경비, 원상복구비 등은 행사준비 전에 반드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특히, 특수효과인 소량화약점화, 불꽃연출, 탄산가스분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설치(효과)는 절대 불가 ○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성주군의 해석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음식물은 성주군에서 지정한 장소 외 일절 반입을 금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전용사용료, 시설운영경비, 원상복구비 등은 행사준비 전에 반드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특히, 특수효과인 소량화약점화, 불꽃연출, 탄산가스분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설치(효과)는 절대 불가 ○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성주군의 해석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11.8.>

[별지 제3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구 분매 수요 금
일 반 권매
군 경, 학 생 권
일 반 단 체 권
군경, 학생단체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11.8.>
관람권검인신청서
사용명 :

 
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성주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입장권

14
14
No 입 장 권 원 부 일금 원정 . . . 직 취급자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 입 장 권 일금 원정 . . . 성주군시설관리사무소 분 임 징 수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11.8.>

[별지 제5호서식] 업무일지

업 무 일 지 . . . 요일업 무 일 지 . . . 요일결 재
업 무 일 지 . . . 요일업 무 일 지 . . . 요일결 재
주업무및행사명일계획명일계획명일계획명일계획
지시사항처리보고 및 건의 사 항
특 기 사 항인사방문사항
사용료징수․ 불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1. 8.]

제2조(사용료의 수납)

제2조(사용료의 수납)① 공공체육시설의 수입금은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금고 마감이후 수입금은 다음금고 업무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시설 사용료는 승인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8. 11. 8., 2020. 5. 7.>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이를 변경·취소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취소)신청서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체육시설 사용(변경사용) 계획서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삭제 <2018. 11. 8.>4. 삭제 <2018. 11. 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사용 신청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1. 8.]

제4조(관람권의 종류)

제4조(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관람권2. 군경 및 학생 관람권3. 초대권(초대장)4. 단체권(일반 및 군경·학생) [제목개정 2018. 11. 8.] [전문개정 2018. 11. 8.]

제5조

제5조 삭제 <2018. 11. 8.>

제6조

제6조 삭제 <2018. 11. 8.>

제7조(각종서식)

제7조(각종서식)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각종서식은 다음과 같다.1.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취소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3. 관람권 검인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입장권: 별지 제4호서식5. 업무일지: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2018. 11. 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