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체육시설 사용 | 공공체육시설 사용 | 공공체육시설 사용 | 공공체육시설 사용 | | □ 허가 □ 변경 □ 취소 | □ 허가 □ 변경 □ 취소 |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담당자 | 담당자 | 계 장 | 계 장 | 계 장 | 계 장 | 계 장 | 소 장 | 소 장 | 결 재 |
| 공공체육시설 사용 | 공공체육시설 사용 | 공공체육시설 사용 | 공공체육시설 사용 | | □ 허가 □ 변경 □ 취소 | □ 허가 □ 변경 □ 취소 |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담당자 | 담당자 | 계 장 | 계 장 | 계 장 | 계 장 | 계 장 | 소 장 | 소 장 | 결 재 |
| 공공체육시설 사용 | 공공체육시설 사용 | 공공체육시설 사용 | 공공체육시설 사용 | | □ 허가 □ 변경 □ 취소 | □ 허가 □ 변경 □ 취소 |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 | | | | | | | | 결 재 |
| 공공체육시설 사용 | 공공체육시설 사용 | 공공체육시설 사용 | 공공체육시설 사용 | | □ 허가 □ 변경 □ 취소 | □ 허가 □ 변경 □ 취소 |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 | | | | | | | | 결 재 |
| 공공체육시설 사용 | 공공체육시설 사용 | 공공체육시설 사용 | 공공체육시설 사용 | | □ 허가 □ 변경 □ 취소 | □ 허가 □ 변경 □ 취소 |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 | | | | | | | | 결 재 |
| 접 수 번 호 | 접 수 번 호 | | | | | | | | 행 사 명 | 행 사 명 | 행 사 명 | 행 사 명 | 행 사 명 | | | | | | | |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 | |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 | | |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단체명 | 단체명 | | | | | | | | 직책 | 직책 | 직책 | | | |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
| 사용(변경) 계획 | 사용(변경) 계획 | 사용시설 | 사용시설 | 사용시설 | 사용시설 | | | | | | | | | | | | | | | |
| 사용(변경) 계획 | 사용(변경) 계획 | 사용기간 | 사용기간 | 사용기간 | 사용기간 | | | | | | | | | 사용시간 | 사용시간 | 사용시간 | | | | |
| 사용(변경) 계획 | 사용(변경) 계획 | 사용목적 | 사용목적 | 사용목적 | 사용목적 | | | | | | | | | 사용인원 | 사용인원 | 사용인원 | | | | |
| 사용(변경) 계획 | 사용(변경) 계획 | 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 | 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 | 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 | 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 | 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 | 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 | 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 | 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 | 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 | 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 | 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 | 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 | 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 | 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 | 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 | 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 | 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 | 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 | ①전광판 ②무대 조명시설 ③음향설비(음향시설, 마이크) ④냉난방 ⑤전기시설 ⑥그 밖의 청소료 ⑦기타 |
| 변경(취소) 사유 | 변경(취소) 사유 | 변경(취소) 사유 | | | | | | | | 사용료 납부액 | 사용료 납부액 | 사용료 납부액 | 사용료 납부액 | 사용료 납부액 | 무료, 유료( 원) | 무료, 유료( 원) | 무료, 유료( 원) | 무료, 유료( 원) | 무료, 유료( 원) | 무료, 유료( 원) |
| 변경(취소) 내용 | 변경(취소) 내용 | 변경(취소) 내용 | | | | | | | | 사용료 반환청구액 | 사용료 반환청구액 | 사용료 반환청구액 | 사용료 반환청구액 | 사용료 반환청구액 | | | | | | |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초 허가 신청 시) |
| 사용 일반조건 | 사용 일반조건 | 사용 일반조건 | 사용 일반조건 | 사용 일반조건 | 사용 일반조건 | 사용 일반조건 | 사용 일반조건 | 사용 일반조건 | 사용 일반조건 | 사용 일반조건 | 사용 일반조건 | 사용 일반조건 | 사용 일반조건 | 사용 일반조건 | 사용 일반조건 | 사용 일반조건 | 사용 일반조건 | 사용 일반조건 | 사용 일반조건 | 사용 일반조건 |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무단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2.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시 기타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