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4.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5.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여행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6. "숙박시설(업소)"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광숙박업소와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소 및 한옥체험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숙박업소,「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2.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2.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3. 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4. 단체 관광객 방문시 군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제5조(관광사업 지원)
제5조(관광사업 지원)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기획 상품 발굴에 필요한 경비 지원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3.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진·기념품 등 공모전4. 관광실태 설문조사 및 수용태세 파악을 위한 사업비 지원5.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상북도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 지원6.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7. 문화관광 버스투어, 문화탐방, 지역답사 사업 지원8.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제6조(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제6조(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①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ㆍ운영4. 관광두레사업 지원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6. 지역자원 조사ㆍ연구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공간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7. 28.>
제7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 방법)
제7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 방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조건,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원 제외)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3.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관광안내소 설치)
제9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주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제10조(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관광안내소 업무)
제11조(관광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제12조(휴양콘도미니엄 미취사객실 설치기준)
제12조(휴양콘도미니엄 미취사객실 설치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관광업무의 위탁)
제13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대상업무)
제14조(위탁 대상업무)① 제1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소 운영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6. 문화관광 버스투어, 문화탐방, 지역답사 사업 운영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