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종사자 임면 등)
제2조(종사자 임면 등) ①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경우에는 군수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④어린이집원장(보육교사와겸임)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자 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개정 2015.8.11.>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서류심사 및 자격심사로 한다.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①어린이집 보육아동정원은 20인으로 하고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상시보육 아동인원은 11인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5.8.11.>② <삭제 2015.8.11.>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 면직 또는 수탁운영자에게 직권 면직을 요구할 수 있다.1. 어린이집의 상시 보육아동 현원이 11명 미만일 경우<개정 2015.8.11.>2. 정보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3. 센터의 직제·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5.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조
제4조 삭제 <2017.12.28.>
제5조(종사자의 복무 등)
제5조(종사자의 복무 등) ①「영유아보육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성주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②센터장은 센터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③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 할 수 없다.
제6조(영유아모집)
제6조(영유아모집) ①영유아 모집은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모집하는“정기모집”과 결원 보충을 위한 “ 수시모집”을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모집은 어린이집원장이 한다.<개정 2015.8.11.>③입소을 원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협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③위탁운영자는 자립운영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운영위원회는 7인이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 센터 소재지 읍면의 읍면장, 군의원, 이장2. 위촉직 : 지역에서 명망 있고 여성복지증진과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에 관심있는 주민3.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4. 기 능 :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 결정 등.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성주군지방공무원징계관련 규정에 준한다.
제9조(종사자의 보수)
제9조(종사자의 보수) 정보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국고보조기준을 준용하고, 어린이집교직원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5.8.11.>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과 보육료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시설 및 센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및「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행위의 금지)
제11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2. 재산의 처분행위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2조(해약)
제12조(해약)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제10조의 의무 및 제11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8.11>2.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3. 센터장 및 종사자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인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0. 5. 14.>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센터 운영상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13조(여비지급)
제13조(여비지급) ①군수는 행정의 필요에 의해 센터종사자를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시키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국내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 그 외의 종사자는 지방 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
제14조(재무·회계)
제14조(재무·회계) 센터시설 재무ㆍ회계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및「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1., 2020. 5. 7.>
제15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5조(대장 및 장부비치) 농촌보육정보센터에서는 다음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1.비품 및 소모품대장2.물품의 수불대장3.회계대장4.도서대장5.기타 어린이집 및 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본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법」 및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