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주군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2.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경비3.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4. 의용소방대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5.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6.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원 보호장비 및 식비7.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비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