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2. 1. 6.>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읍 면 | 리 명 | 리장정수 | 행정리명 | 관할구역 |
| 성 주 읍 | 경 산 리 대 흥 리 대 황 리 성 산 리 삼 산 리 학 산 리 금 산 리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경산1리 경산2리 경산3리 경산4리 경산5리 경산6리 경산7리 경산8리 대흥1리 대흥2리 대흥3리 대황1리 대황2리 대황3리 성산1리 성산2리 성산3리 성산4리 성산5리 성산6리 삼산1리 삼산2리 학산1리 학산2리 금산1리 |
| 읍 면 | 리 명 | 리장정수 | 행정리명 | 관할구역 |
| 성 주 읍 | 금 산 리 예 산 리 백 전 리 용 산 리 | 1 1 1 1 1 1 1 1 1 1 | 금산2리 금산3리 예산1리 예산2리 예산3리 예산4리 백전1리 백전2리 용산1리 용산2리 | |
| 선 남 면 | 용 신 리 도 흥 리 선 원 리 소 학 리 도 성 리 동 암 리 유 서 리 취 곡 리 신 부 리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용신1리 용신2리 용신3리 도흥1리 도흥2리 도흥3리 선원1리 선원2리 소학1리 소학2리 도성리 동암1리 동암2리 유서1리 유서2리 취곡1리 취곡2리 신부1리 신부2리 |
| 읍 면 | 리 명 | 리장정수 | 행정리명 | 관할구역 |
| 선 남 면 | 성 원 리 문 방 리 오 도 리 관 화 리 명 포 리 장 학 리 | 1 1 1 1 1 1 1 1 1 1 1 1 | 성원1리 성원2리 문방1리 문방2리 문방3리 오도리 관화1리 관화2리 관화3리 명포1리 명포2리 장학리 | |
| 용 암 면 | 덕 평 리 본 리 리 상 언 리 용 정 리 선 송 리 용 계 리 사 곡 리 동 락 리 기 산 리 운 산 리 문 명 리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덕평리 본리1리 본리2리 본리3리 상언1리 상언2리 용정1리 용정2리 선송리 용계리 사곡리 동락1리 동락2리 기산1리 기산2리 운산리 문명1리 |
| 읍 면 | 리 명 | 리장정수 | 행정리명 | 관할구역 |
| 용 암 면 | 문 명 리 중 거 리 마 월 리 계 상 리 대 봉 리 상 신 리 죽 전 리 | 1 1 1 1 1 1 1 1 1 | 문명2리 중거리 마월1리 마월2리 계상리 대봉1리 대봉2리 상신리 죽전리 | |
| 수 륜 면 | 백 운 리 신 파 리 적 송 리 봉 양 리 신 정 리 수 성 리 송 계 리 수 륜 리 성 리 오 천 리 계 정 리 남 은 리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백운1리 백운2리 신파1리 신파2리 적송1리 적송2리 봉양1리 봉양2리 신정리 수성1리 수성2리 송계1리 송계2리 수륜리 성 1 리 성 2 리 오천1리 오천2리 계정1리 계정2리 남은1리 남은2리 |
| 읍 면 | 리 명 | 리장정수 | 행정리명 | 관할구역 |
| 수 륜 면 | 보 월 리 작 은 리 | 1 1 1 | 보월1리 보월2리 작은리 | |
| 가 천 면 | 창 천 리 화 죽 리 동 원 리 마 수 리 법 전 리 신 계 리 용 사 리 금 봉 리 중 산 리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창천1리 창천2리 창천3리 화죽1리 화죽2리 동원1리 동원2리 마수리 법전1리 법전2리 신계리 용사리 금봉리 중산리 | |
| 금수강산면 | 광 산 리 명 천 리 어 은 리 후 평 리 봉 두 리 무 학 리 영 천 리 | 1 1 1 1 1 1 1 1 1 1 1 1 1 | 광산1리 광산2리 광산3리 명천1리 명천2리 어은1리 어은2리 후평1리 후평2리 봉두리 무학1리 무학2리 영천리 | |
| 금수강산면 | 광 산 리 명 천 리 어 은 리 후 평 리 봉 두 리 무 학 리 영 천 리 | 1 1 1 1 1 1 1 1 1 1 1 1 1 | 광산1리 광산2리 광산3리 명천1리 명천2리 어은1리 어은2리 후평1리 후평2리 봉두리 무학1리 무학2리 영천리 |
| 읍 면 | 리 명 | 리장정수 | 행정리명 | 관할구역 |
| 대 가 면 | 칠 봉 리 옥 성 리 용 흥 리 흥 산 리 옥 련 리 금 산 리 옥 화 리 대 천 리 도 남 리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칠봉1리 칠봉2리 옥성1리 옥성2리 용흥1리 용흥2리 용흥3리 흥산1리 흥산2리 옥련1리 옥련2리 금산1리 금산2리 옥화1리 옥화2리 대천1리 대천2리 도남1리 도남2리 | |
| 벽 진 면 | 수 촌 리 봉 계 리 매 수 리 | 1 1 1 1 1 1 1 1 | 수촌1리 수촌2리 수촌3리 수촌4리 봉계1리 봉계2리 봉계3리 매수1리 |
| 읍 면 | 리 명 | 리장정수 | 행정리명 | 관할구역 |
| 벽 진 면 | 매 수 리 외 기 리 봉 학 리 용 암 리 자 산 리 운 정 리 가 암 리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매수2리 외기1리 외기2리 외기3리 봉학1리 봉학2리 봉학3리 봉학4리 용암1리 용암2리 자산1리 자산2리 운정1리 운정2리 가암1리 가암2리 | |
| 초 전 면 | 대 장 리 칠 선 리 용 성 리 문 덕 리 자 양 리 | 1 1 1 1 1 1 1 1 1 1 1 1 | 대장1리 대장2리 대장3리 대장4리 칠선1리 칠선2리 용성1리 용성2리 문덕1리 문덕2리 자양1리 자양2리 |
| 읍 면 | 리 명 | 리장정수 | 행정리명 | 관할구역 |
| 초 전 면 | 고 산 리 월 곡 리 소 성 리 용 봉 리 봉 정 리 동 포 리 어 산 리 | 1 1 1 1 1 1 1 1 1 1 1 1 | 고산리 월곡1리 월곡2리 소성리 용봉1리 용봉2리 용봉3리 봉정1리 봉정2리 동포1리 동포2리 어산리 | |
| 월 항 면 | 대 산 리 유 월 리 안 포 리 용 각 리 보 암 리 장 산 리 수 죽 리 지 방 리 인 촌 리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대산1리 대산2리 대산3리 유월1리 유월2리 안포1리 안포2리 안포3리 안포4리 안포5리 용각1리 용각2리 용각3리 보암1리 보암2리 장산1리 장산2리 수죽1리 수죽2리 지방리 인촌1리 인촌2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24.6.20.>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2. 1. 6.>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