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2-08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 청 현 황신청자
신 청 현 황주 소
신 청 현 황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현 황농업경영체 등록번호(농업분야보조사업일 경우 기재)(농업분야보조사업일 경우 기재)(농업분야보조사업일 경우 기재)(농업분야보조사업일 경우 기재)(농업분야보조사업일 경우 기재)(농업분야보조사업일 경우 기재)(농업분야보조사업일 경우 기재)
사 업 내 용사 업 명소관부서소관부서
사 업 내 용사업기간사업장소사업장소
사 업 내 용총사업비천원천원보조금보조금보조금천원( %)천원( %)
사 업 내 용총사업비천원천원자부담자부담자부담천원( %)천원( %)
영 농 규 모 (㎡)구분논밭과수원사료포목초지⋯계
영 농 규 모 (㎡)소유
영 농 규 모 (㎡)임차
영 농 규 모 (㎡)계
재 배 현 황 (㎡)벼사과배포도고추⋯계
재 배 현 황 (㎡)
가 축 사 육 (두)소돼지염소닭⋯계
가 축 사 육 (두)
농업시설보유현황 (동/㎡)비닐하우스축사저온창고버섯재배사작업장⋯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농기자재 보유 (대)경운기트렉터이앙기콤바인바인더관리기건조기계
농기자재 보유 (대)
농기자재 보유 (대)선별기차량컴퓨터⋯
농기자재 보유 (대)
기 타 사 항
사 업 명세부사업내용규격단가사업량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
사 업 명세부사업내용규격단가사업량계보조금자부담
계계
소 계
소 계
예 금 현 황예 금 현 황예 금 현 황부 채 현 황부 채 현 황부 채 현 황부 채 현 황
기관명예금종류금 액기관명대출일상환기일금 액
구 분사 업 명소재지면적 (㎡)재 원 별 (천원)재 원 별 (천원)재 원 별 (천원)재 원 별 (천원)재 원 별 (천원)
구 분사 업 명소재지면적 (㎡)계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
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세부사업명1/4분기2/43/44/4
농지 임대 하우스설치 축사개보수 ⋮
신 청 현 황신청자 (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현 황소 재 지실 무 담당자실 무 담당자
신 청 현 황등록일자. . .. . .. . .. . .연락처연락처
신 청 현 황등록번호등록기관등록기관
사 업 내 용사 업 명소관부서소관부서
사 업 내 용사업기간사업장소사업장소참 여 (수혜)인원참 여 (수혜)인원
사 업 내 용총사업비천원천원보조금보조금보조금천원( %)천원( %)천원( %)
사 업 내 용총사업비천원천원자부담자부담자부담천원( %)천원( %)천원( %)
주 소 및 연 락 처
주 소 및 연 락 처◦ 전 화 : ◦ 이메일 : ◦ fax :
설립목적◦ 우리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91. 8. : ○○○ 창립 ◦ ‘10. 5. : ○○○ 사단법안 설립 허가
지원근거 관계법령◦ ○○○○법 제○조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인력현황◦ 대표자 :
인력현황◦ 직원수 : 명 / ◦ 회원수 : 명
조직현황“작성예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정 정책기획 홍보 등
전년도(Y—1) 예산현황◦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카드 사용액 : 천원(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 : 천원) — Y—3년도 : Y—2년도 : Y—1년도 :
전년도(Y—1) 주요사업 실 적※ 세부사항 : 별첨
당해연도(Y) 주요사업계획※ 세부사항 : 별첨
사 업 명활 동 내 역비 고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사업 성격 및 일자순으로 전체 기재 — 각종 행사․ 사업관련 사진, 자료 등 별지 첨부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사 업 명사업내용추진시기(기간)소요사업비비 고
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사업지역사업지역
사업대상대상자수 (실인원수)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사업내용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사업내용
사업내용
예 산총사업비천원보조금 신청 금액보조금 신청 금액천원천원자부담회비(자담)천원
예 산총사업비천원보조금 신청 금액보조금 신청 금액천원천원자부담기부금 (후원금)천원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사업비천원○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사업비%○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단 체 운영비천원○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단 체 운영비%○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단 위 사업명재원지출 비목지출내역금액산출내역
합계합계합계1,814
◯◯ 사업자부담계464
◯◯ 사업자부담단순 인건비○○안내 도우미264▫2명*44,000원*3일=264천원
◯◯ 사업자부담홍보비홍보 플래카드 제작200▫4장*50,000원=200천원
◯◯ 사업보조금계1,000
◯◯ 사업보조금인쇄비교육용 유인물 제작800▫500부*1,600원= 800천원
◯◯ 사업보조금물품 구입비○○행사용 △△ 구입200▫20,000원*10개=200천원
◯◯ 사업보조금
단 위 사업명재원지출 비목지출내역금액산출내역
합 계합 계합 계16,370
◯◯ 사업자부담계250
◯◯ 사업자부담사무 용품비복사용지 구입250▫25,000원*10회 = 250천원
◯◯ 사업보조금계16,120
◯◯ 사업보조금상근 인건비사무국장 인건비14,400▫1명*1,200,000원*12월=14,400천원
◯◯ 사업보조금공공 요금전기요금240▫20,000원*12월=240천원
◯◯ 사업보조금공공 요금전화요금1,200▫ 100,000원*12월=1,200천원
◯◯ 사업보조금사무 용품비프린터토너 구입280▫140,000원*2개=280천원
소 속직 위성 명생년월일주 소비 고
단 체 명대표자명 (연락처)
설립목적
구성인원설립연도
단체성격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
사업개요□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 사업추진기간 : ○ 사업예산 : 보조금 천원, 자담 천원□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 사업추진기간 : ○ 사업예산 : 보조금 천원, 자담 천원□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 사업추진기간 : ○ 사업예산 : 보조금 천원, 자담 천원□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 사업추진기간 : ○ 사업예산 : 보조금 천원, 자담 천원
사업실적○ ○○ ○○ ○○ ○
활동상황(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단체예산편성, 지출근거 첨부(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단체예산편성, 지출근거 첨부(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단체예산편성, 지출근거 첨부(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단체예산편성, 지출근거 첨부
확인자담당자 (인)실·과장(인)실·과장(인)실·과장(인)
지원연도예산액자부담액지원단체
지원근거법적 근거(법령명 및 관련 조항까지 입력)법적 근거(법령명 및 관련 조항까지 입력)법적 근거(법령명 및 관련 조항까지 입력)
사업의 필요성○ ○○ ○○ ○
사업개요○ 사업내용 : ○ 사업효과 : ○ 최근 3년간 지원현황○ 사업내용 : ○ 사업효과 : ○ 최근 3년간 지원현황○ 사업내용 : ○ 사업효과 : ○ 최근 3년간 지원현황
사업자 선정기준○ ○○ ○○ ○
사업대상자(다수인 경우 별첨)(다수인 경우 별첨)(다수인 경우 별첨)
부서의견
담당자○○ 담당• 성명 : 000• 행정전화 : 930-0000
부서장확인 ○ ○ 과장 ○ ○ ○ (인, 서명)부서장확인 ○ ○ 과장 ○ ○ ○ (인, 서명)부서장확인 ○ ○ 과장 ○ ○ ○ (인, 서명)부서장확인 ○ ○ 과장 ○ ○ ○ (인, 서명)
연번보조사업대상자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 고
연번보조사업대상자계보 조자부담`비 고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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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사 업 개 요사 업 명( 신규 , 계속 )( 신규 , 계속 )( 신규 , 계속 )( 신규 , 계속 )
사 업 개 요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법 적 근 거
사 업 개 요주요사업내용○ ○○ ○○ ○○ ○
사 업 개 요사 업 비계군비보조자부담2014년 보조금 지원실적
사 업 개 요사 업 비
사 업 개 요기 대 효 과○ ○○ ○○ ○○ ○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단위 사업명재원지출 비목지출계획금액산출내역
합계합계합계
○○ 사업자부담계
○○ 사업자부담
○○ 사업자부담
○○ 사업자부담
○○ 사업자부담
○○ 사업보조금계
○○ 사업보조금
○○ 사업보조금
○○ 사업보조금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 제40조)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 제40조) >
○ 지방보조금법 제37조(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보조금법 제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지방보조금법 제39조(벌칙)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금법 제40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보조금법 제37조(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보조금법 제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지방보조금법 제39조(벌칙)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금법 제40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보조금법 제37조(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보조금법 제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지방보조금법 제39조(벌칙)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금법 제40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체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
보조사업명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사업기간
보조사업명계보조금자부담사업기간
연도별보조금 교부 자치단체보조사업명보조액정 산 반납액보조금 취소로 인한 반환액
관리번호×-×-×-20X×-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사업기간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보조사업 연 도 별계국비시도비시군구비교부세(금)자부담
계
보조사업 연 도 별보조단체명대표자보조액정산액보조금 사용내역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사업계획 단계 (15점)관리 단계 (25점)성과 단계 (60점)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사업계획 단계 (15점)관리 단계 (25점)성과 단계 (60점)평가연도총점수결정
점
점
점
계국 비도 비군 비자 부 담비 고
단 체 명
사 업 명※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
사업기간 및 장 소20 . . . ~ . . (장소 : )20 . . . ~ . . (장소 : )20 . . . ~ . . (장소 : )
사 업 비총 천원보 조 금천원( %)
사 업 비총 천원자 부 담 금천원( %)
추진실적※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기재) ※ 카드사용액 : 총 천원 중 천원 집행(사용율 %) (자부담 포함)※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기재) ※ 카드사용액 : 총 천원 중 천원 집행(사용율 %) (자부담 포함)※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기재) ※ 카드사용액 : 총 천원 중 천원 집행(사용율 %) (자부담 포함)
사업성과◦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효과 기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활동 사진 등 관련 자료 첨부◦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효과 기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활동 사진 등 관련 자료 첨부◦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효과 기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활동 사진 등 관련 자료 첨부
사업명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사업명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총계
○○ 사업
지출 비목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지출 비목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계
강사료
홍보비
인쇄비
공공 요금
물품 구입비
▪ ▪
지출 일자지출 비목지출내역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지출 방법비고
지출 일자지출 비목지출내역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지출 방법비고
총계
2. 30인쇄비○ ○안내 책자 제작카드
사업명비 목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발 생 사 유 ( 반 납 일 자 )
계
세부사업명비 목당초예산변경예산발 생 사 유
계
구 분교 부 결정액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자체 부담비 고
구 분교 부 결정액계국 비도 비군 비자체 부담비 고
교부금액 (A)
보조금 확정액(B)
차인잔액 (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개인)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서명)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농업분야외 별도사업계획서 가능)
※ 사업내용에 따라 서식 변경가능
성주군수 귀하
사업계획서
1. 현 황
 ◦ 성 명 : 
 ◦ 주 소 :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2.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 
 ◦ 
 나.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다. 사업예정지 :
 라. 세부사업계획

 마. 자부담금 조달계획
 ◦
3.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첨부
4. 최근 5년간 보조사업 현황

5.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6.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술)
 ◦
 ◦
 ◦
 ◦
7. 위치도(도면, 사진 등)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사용승락서 등 첨부
【별지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단체)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단체 : (직인)
※ 첨부서류
 1. 단체 자기소개서 1부.
 2.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1부.
 3.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신규단체 신청시) 1부.
 4.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성주군수 귀하
○○○ 단체 소개서 (예시)

※ 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전년도 주요 추진사업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전년도 단체의 주요 활동실적

 당해년도 주요 사업계획

당해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작성

■ 사업개요(총괄)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보조 종류 지방보조금 과목 6개 중 해당되는 과목 기재(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 사업계획
1. 신청 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방법
 ◦ 
 ◦ 
 4.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아래사항은 예시임) 
 ◦ 사업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장 소 :
 ◦ 사업대상 : / 선정방법 : 공모, 추천, 신청, ○○,
 ◦ 강사초청 강의 : 회 
 ◦
 5.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사회적 기여도
 ◦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6. 사업비 집행계획(예시-1)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에는 총사업비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 기초 작성 

 (단위:천원)

 (예시-2) 운영비보조사업
 (단위:천원)

<작성요령>
 ① 세부사업명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비목 : 강사료, 홍보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활동비 등 주요 예산비목 중에서 선택
 ③ 지출내역 : 구체적인 지출 내역 기재
 ④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⑤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기재
 ※ 동일 세목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분 편성 지양
 7. 회원명단(임원/단원 포함)

 ※ 별지작성 가능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신규단체) 계속지원 단체는 작성 불요

【별지제3호서식】

【 ○ ○ 과】

 (사업내용에 따라 적의 변경 입력 가능)

[별첨]
지방보조금사업 심의대상 내역
【사업명 : 】

【별지제4호서식】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검토의견서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 보조금 사업자 선정내역

□ 종합의견

 위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검토자 ○○ 담당 ○○○(인) 확인자 ○○○ 실과소장 ○○○(인)
【별지제5호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 조 사 업 자 : 
2. 주 소 :
3. 보 조 사 업 명 : ※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 
4. 보조사업의 목적 : 
5. 보조사업의 내용 :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 총 사업비 : 천원 
 - 보조신청금액 : 천원 
7. 자기 자본 부담액 및 자담방법 
 - 자 담 액 : 천원 
 - 자담방법 : 회비 천원/ 후원금 천원 
8. 보조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9.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위 신청인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 확인자는 보조사업 담당자임.
성 주 군 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 
 나. 사 업 비 : 천원(보조 천원) 
 다. 사업기간 : 20 . . . ~ 20 . . .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보조사업의 시행주체 : 
 나. 보조사업의 시행방법 : 
4. 보조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가.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 천원 
 나. 산출기초 : 사업 집행 계획 별첨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부담액 및 부담방법 
 가. 부 담 액 : 천원 
 나. 부담방법 : 회원 회비 천원, 후원 천원 
6.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가. 예상수입액 : 천원 
 나. 수입금 사용처 및 계획 : 
 ※ 수입금 사용 및 계획이 많은 경우 임의서식에 작성 제출
7. 보조사업의 효과 
 가. 
 나. 
※ 첨 부 : 사업비 집행계획 1부.
사 업 집 행 계 획
(단위:천원)

【별지제6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 . .
□□□단체 대표 또는 개인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제7호서식】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제8호서식】

 □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XX, 20XX, 20XX, …)로 기재
 □ 연도별 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XX, 20XX, 20XX,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별지제9호서식】
보조금 교부 결정서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사업비 내용 
(단위 : 천원)

 
 4. 교부결정액 : 금 원(금 원) 
 5. 보조금 교부조건 : 붙임(부서별 작성)
20 년 월 일 
성 주 군 수
【별지제10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
보고자 : ○ ○ 단체장 (인)

 붙임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정산 내역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정산 내역서
(○ ○ ○ ○ ○ ○ 보조사업)
보고자 : ○ ○ 단체장 (인)
1. 정산 총괄표
(단위:원)

2. 사업별 집행현황(지출액)-추진사업이 2개이상일 경우 ①과 ②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작성 
【사업명 : ○ ○ 사업】
 ①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원)

 ② 일자별 지출현황
 (단위 : 원) 

 ※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지출일자와 지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② 지출비목별 지출액에 대한 보조 및 자담 구분 명확히 기재 
 ③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 
 (A4 용지에 부착)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3.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4.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실적의 변경내역(변경사항 있을 경우)
(단위:원)

 ※ 정산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원본 및 사본) 
 ⑤ 카드사용 매출전표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별지제11호서식】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은 성주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정산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장소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정(₩ )
□ 보조금 확 정 액 : 금 원정(₩ )
□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원)

- 보조금반환 및 시정사항 -
 가. 반 환 액 : 
 나. 반환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기타시정사항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주요시책 수행 및 공익상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일정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2. 지원규모3. 지원 및 선정절차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재공모인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군수가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금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1. 사업의 목적과 내용2.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교부 결정에서 제외한다.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성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 민간전문가2. 사회단체 대표3. 그 밖에 군수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보조금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이하 증액사업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1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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