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성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2.27.>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전문가4. 관계 공무원④ 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군 소속 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