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08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한글파일)

●성주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9. 2.25 조례 제1922호
개정 2009. 4.16 조례 제1930호
 2011. 1.17 조례 제1976호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4.28 조례 제19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8>
제2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
 2. 축제 추진계획의 심의 및 의결
 3. 축제에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축제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감사는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04.28>
 1. 삭제<개정 2011.04.28>
 2. 관광,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문화예술전문가 및 사회 봉사단체 대표
 4. 농민단체 등 그밖에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④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장은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실무추진단)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추진단은 행사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담당자로 구성 운영한다.
 ② 실무추진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세부추진 사항의 협의 및 추진
 2. 행사진행을 위한 프로그램 조정, 홍보, 행사장 시설, 인력관리 등 종합적인 검토 및 협의
 3. 기타 성공적인 축제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업무의 수행
 ③ 실무추진단은 축제행사 종료와 동시 자동 해체된다.
제5조(사무국) ① 제3조 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두며 추진 위원 또는 민간인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무국은 축제가 개최되는 그해에 한 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설 2009.4.16>
 1.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세부집행 계획수립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
 3. 추진위원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 기록
 4. 그 밖에 축제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추진위원의 임기) ① 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기관, 단체의 현직위로 인해 위촉된 추진위원은 해당직위를 면할 경우 후임 자가 승계한다.
제7조(추진위원장의 직무) ① 추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집행
 2.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등
 ② 부위원장은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며 추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추진위원회의 재정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제행사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추진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
제9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① 추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의참석 및 발언권
 2. 안건에 관한 의결권
 3.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추진위원은 본 위원회로 인하여 취득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발언권 및 의결권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 ① 추진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추진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안건의 심의 및 제출) 위원장은 축제개최 60일 전까지 행사 계획 등 축제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수입) ① 추진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공공단체의 지원금
 3.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지정기탁금
 4. 입장료 등 수익 사업에 의한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② 수입금은 추진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축제예산 중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집행) ① 수입과 지출은 수입,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및 군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출원) ①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원을 두되, 사무국장으로 임면한다. <개정 2009.4.16>
 ② 지출원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17조(축제사무의 위탁)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획,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외부전문가 고용 등) 축제의 기획 및 전문적인 운영지도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외부의 전문가를 유급으로 고용 상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축제의 평가 및 결산) 추진위원장은 군수에게 매년축제 행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의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행사지원경비) 군수는 축제와 관련된 연구 용역 조사나 그밖에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16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7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28 조례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주참외축제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성주군 축제 추진위원회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 축제 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2. 축제 추진계획의 심의 및 의결3. 축제에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4. 그 밖에 축제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감사는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01.17>1. 삭제 <개정 2011.04.28>2. 관광,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문화예술전문가 및 사회 봉사단체 대표4. 농민단체 등 그밖에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④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장은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⑤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실무추진단)

제4조(실무추진단)①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추진단은 행사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담당자로 구성 운영한다.② 실무추진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세부추진 사항의 협의 및 추진2. 행사진행을 위한 프로그램 조정, 홍보, 행사장 시설, 인력관리 등 종합적인 검토 및 협의3. 기타 성공적인 축제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업무의 수행③ 실무추진단은 축제행사 종료와 동시 자동 해체된다.

제5조(사무국)

제5조(사무국)① 제3조 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두며 추진 위원 또는 민간인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임명한다.②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③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무국은 축제가 개최되는 그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설 2009.04.16>1.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세부집행 계획수립2. 예산의 집행 및 결산3. 추진위원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 기록4. 그 밖에 축제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추진위원의 임기)

제6조(추진위원의 임기)① 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28>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기관, 단체의 현직위로 인해 위촉된 추진위원은 해당직위를 면할 경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7조(추진위원장의 직무)

제7조(추진위원장의 직무)① 추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1.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집행2.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등② 부위원장은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며 추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추진위원회의 재정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제행사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추진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

제9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제9조(위원의 권리와 의무)① 추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1. 회의참석 및 발언권2. 안건에 관한 의결권3. 그밖에 추진위원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② 추진위원은 본 위원회로 인하여 취득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발언권 및 의결권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추진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추진위원장은 의장이 된다.②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안건의 심의 및 제출)

제11조(안건의 심의 및 제출) 위원장은 축제개최 60일 전까지 행사 계획 등 축제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수입)

제13조(수입)① 추진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2. 공공단체의 지원금3.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지정기탁금4. 입장료 등 수익 사업에 의한 수익금5. 기타 수입금② 수입금은 추진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축제예산 중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집행)

제15조(예산의 집행)① 수입과 지출은 수입,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및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16.>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출원)

제16조(지출원)①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원을 두되, 사무국장으로 임면한다. <개정 2009.4.16>② 지출원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17조(축제사무의 위탁)

제17조(축제사무의 위탁)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획,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외부전문가 고용 등)

제18조(외부전문가 고용 등) 축제의 기획 및 전문적인 운영지도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외부의 전문가를 유급으로 고용 상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축제의 평가 및 결산)

제19조(축제의 평가 및 결산) 추진위원장은 군수에게 매년축제 행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의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행사지원경비)

제20조(행사지원경비) 군수는 축제와 관련된 연구 용역 조사나 그밖에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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