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제정

별표

[별표 1] 성주군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주 소 지비고
성주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51-1번지 일원9홀
선남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성주군 선남면 관화리1091-16 일원36홀
별고을체육공원 파크골프장성주군 성주읍 참별로 2530-1 일원27홀
벽진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1442-78 일원9홀
성주참외파크골프장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4-1번지 일원36홀
용암파크골프장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576-1 일원9홀
수륜파크골프장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657-1 일원18홀
가천파크골프장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812-11 일원9홀
성주호파크골프장성주군 금수강산면 후평리 880-3 일원18홀
초전파크골프장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775-9 일원9홀
월항파크골프장성주군 월항면 보암리 890-1 일원18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성주군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성주 참외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구 분기 준일일 사용자일일 사용자
구 분기 준개 인단 체
성주 참외 파크 골프장평 일5,000원4,000원
성주 참외 파크 골프장토,일요일,공휴일8,000원6,000원
비고1. “관내 주소자”란 사용일까지 성주군에 주소를 둔 자 말한다. 2. “일일 사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발권하여 입장한 자를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으로써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파크골프장 사용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5. 사용료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6. 사용자는 관내,외주민 모두 “성주군파크골프장 예약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현장에서 직접 결제후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7. 사용인원은 오전 36팀, 오후 36팀(팀별 4명기준, 최소 3명이상 예약 가능, 1~2명 예약 금지)으로 하며, 오전,오후별 관내 30팀,관외 6팀으로 사용인원을 제한한다 8. 사전예약 취소, 당일 미결제로 인한 사용인원에 대해서는 관내,외주민 상관없이 현장에서 직접 결제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9. 운영시간은 오전 08시~12시, 오후 13시~17시로 하며 사전예약은 오전 2회(08시~10시, 10시~12시)로 나누어 할 수 있고 오후는 1회로 한정한다.1. “관내 주소자”란 사용일까지 성주군에 주소를 둔 자 말한다. 2. “일일 사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발권하여 입장한 자를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으로써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파크골프장 사용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5. 사용료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6. 사용자는 관내,외주민 모두 “성주군파크골프장 예약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현장에서 직접 결제후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7. 사용인원은 오전 36팀, 오후 36팀(팀별 4명기준, 최소 3명이상 예약 가능, 1~2명 예약 금지)으로 하며, 오전,오후별 관내 30팀,관외 6팀으로 사용인원을 제한한다 8. 사전예약 취소, 당일 미결제로 인한 사용인원에 대해서는 관내,외주민 상관없이 현장에서 직접 결제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9. 운영시간은 오전 08시~12시, 오후 13시~17시로 하며 사전예약은 오전 2회(08시~10시, 10시~12시)로 나누어 할 수 있고 오후는 1회로 한정한다.1. “관내 주소자”란 사용일까지 성주군에 주소를 둔 자 말한다. 2. “일일 사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발권하여 입장한 자를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으로써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파크골프장 사용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5. 사용료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6. 사용자는 관내,외주민 모두 “성주군파크골프장 예약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현장에서 직접 결제후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7. 사용인원은 오전 36팀, 오후 36팀(팀별 4명기준, 최소 3명이상 예약 가능, 1~2명 예약 금지)으로 하며, 오전,오후별 관내 30팀,관외 6팀으로 사용인원을 제한한다 8. 사전예약 취소, 당일 미결제로 인한 사용인원에 대해서는 관내,외주민 상관없이 현장에서 직접 결제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9. 운영시간은 오전 08시~12시, 오후 13시~17시로 하며 사전예약은 오전 2회(08시~10시, 10시~12시)로 나누어 할 수 있고 오후는 1회로 한정한다.
시 설 명사용료(1일 기준)
시 설 명관내 주소자
성 주 생 활 체 육 공 원 파크골프장무료
선 남 생 활 체 육 공 원 파크골프장무료
별 고 을 체 육 공 원 파크골프장무료
벽 진 생 활 체 육 공 원 파크골프장무료
용암 파크골프장무료
수륜 파크골프장무료
가 천 파크골프장무료
성주호 파크골프장무료
초 전 파크골프장무료
월항 파크골프장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성주 참외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읍·면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비고: 파크골프장 사용시간은 오전 09:00∼12:00, 14:00~17:00로 한다.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3조 관련))

구 분대 상감면 요율
면제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100분의 100
면제성주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100분의 100
감면사용일까지 성주군에 주소를 성주군민(외국인포함)100분의 60
감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감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감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감면「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감면「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감면「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100분의 50
감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포함]100분의 50
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00분의 50
감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100분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주군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군수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③ 군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주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3.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4. 그 밖의 사항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④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3.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여 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8조(사용허가 취소)

제8조(사용허가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으면 이미 사용 허가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개방)

제9조(시설의 개방)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개방제한)

제10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성주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3.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4.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시간 및 휴장 등)

제11조(사용시간 및 휴장 등)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오전 : 09:00 ∼ 12:00 (단, 성주참외파크골프장은 08:00 ∼ 12:00)2. 오후 : 14:00 ∼ 17:00 (단, 성주참외파크골프장은 13:00 ∼ 17:00)②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파크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잔디생육휴장일)3. 시설 개·보수 및 잔디보호를 위한 정기 휴장(매년3∼4월)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은 별표2로 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별표3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시작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2. 시설 일일 사용자가 사용시작 중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③ 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제3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④ 변상금은 현금, 그 밖에 기탁된 유가증권이나 물건으로 갈음하여 변상케 할 수 있다.⑤ 사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쓰레기 기타 폐기물로 인해 오염되었을 경우「환경정책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⑦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6.체육시설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16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입장권은 시설의 매표소를 통해 매표한다.③ 군수는 시설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군민이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외주민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교육)

제17조(안전교육)① 군수는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주군 체육회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8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파크골프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이용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3. 이용시설의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4.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 이용시설 개선이나 보수 등 유지ㆍ관리와 손실이나 분실에 관하여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7.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8.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9.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제20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제21조(감사 등)

제21조(감사 등)①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2조(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거나 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경우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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