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성주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관변단체”란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성주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관변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4.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5.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제5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주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성주군·성주교육지원청·성주경찰서의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아동보호 관련 기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성주군의회 의원2. 초·중·고등학교장 대표3. 학교운영위원회 대표4. 자율방범대원 대표5.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단위 학교예방대책 수립 심의2. 참여기관 및 단체별 학교폭력예방대책 계획수립3.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협력 지원방안 등 협의 및 평가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