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안동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수의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안동시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ㆍ11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