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업무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9·09·01, 2010·01·06, 2023ㆍ5ㆍ26>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 2023ㆍ5ㆍ26>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6. 07. 18, 2010. 01. 06.>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개정 1998·11·27, 2010. 01. 06.>3.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6. 07. 18, 2010. 01. 06.>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1·7·31, 2006. 07. 18, 2010. 01. 06.>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0. 01. 06.>6. 목장용지(초지) - 목장용지(초지) 주관 과장, 임야(공유림) - 임야 주관 과장, 공원 - 공원 주관 과장, 묘지 - 묘지 주관 과장 <개정 2017ㆍ11ㆍ17>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신설 2006. 07. 18, 개정 2010. 01. 06, 2023ㆍ5ㆍ26>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1·27, 2001·7·31, 2006. 07. 18, 2017ㆍ11ㆍ17>[제목개정 2016ㆍ12ㆍ30][제목개정 2017ㆍ11ㆍ17]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01. 06, 2017ㆍ11ㆍ17, 2023ㆍ5ㆍ26>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07. 18>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7ㆍ11ㆍ17>② 재산관리관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분임한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한 후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23ㆍ5ㆍ26>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삭제 <2017ㆍ11ㆍ17>
제5조(분임재산관리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제7조
제7조 삭제 <2001·7·31>
제8조
제8조 삭제 <2017ㆍ11ㆍ17>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간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31, 2006. 07. 18, 2017ㆍ11ㆍ17, 2023ㆍ5ㆍ26>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제10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요구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
제11조(은닉재산신고)
제11조(은닉재산신고)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01·18, 2001·7·31, 2006. 07. 18, 2016ㆍ12ㆍ30, 2023ㆍ5ㆍ26>[제목개정 2023ㆍ5ㆍ26]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2001·7·31>6. 삭제 <2001·7·31>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서조항 삭제 2006. 07. 18, 2016ㆍ12ㆍ30>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 <2001·7·31>5. 삭제 <2001·7·31>6. 삭제 <2001·7·31>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ㆍ12ㆍ30>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변경)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변경) <개정 2010. 01. 06.>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0. 01. 06.>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 07. 18, 2010. 01. 06.>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7·31>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 첨부) <개정 2017ㆍ11ㆍ17>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 2023ㆍ5ㆍ26>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17ㆍ11ㆍ17>6. 삭제 <2001·7·31>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ㆍ12ㆍ30>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2006. 07. 18, 2017ㆍ11ㆍ17>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 2023ㆍ5ㆍ26>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8. 11. 27. 2006. 07. 18, 2016ㆍ12ㆍ30, 2023ㆍ5ㆍ26>
제19조
제19조 삭제 <2006. 07. 18>
제20조(인계인수)
제20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경우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 2023ㆍ5ㆍ26>1. 공유재산 현황 (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 (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 등)
제21조(등기수속 등)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31, 제2항 개정, 제1호 내지 제6호 신설 2006. 07. 18, 2017ㆍ11ㆍ17>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 등본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23ㆍ5ㆍ26>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ㆍ12ㆍ30>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매수신청)① 실·과장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0. 01. 06,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23ㆍ5ㆍ26>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23ㆍ5ㆍ26>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ㆍ12ㆍ30>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 신청)
제23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ㆍ12ㆍ3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23ㆍ5ㆍ26>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ㆍ12ㆍ30>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1. 총괄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 07. 18>2. 행정재산관리대장 <개정 2017ㆍ11ㆍ17>3. 삭제 <2010. 01. 06.>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0. 01. 06, 2017ㆍ11ㆍ17>② 삭제 <2017ㆍ11ㆍ17>③ 삭제 <2006. 07. 18>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공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
제26조(증감이동보고)
제26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1·27, 2006. 07. 18, 2016ㆍ12ㆍ30>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 실·과장이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07. 18, 2010. 01. 06, 2017ㆍ11ㆍ17>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7. 18,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7, 2006. 07. 18>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1998·11·27>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7, 2006. 07. 18, 2016ㆍ12ㆍ30>④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유재산(일반재산)을 위임 관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장은 공유재산(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 07. 18, 개정 2010. 01. 06,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 2023ㆍ5ㆍ26>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의2(2)서식에 따르고,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2(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본조신설 2001·7·31, 개정 2006. 07. 18>
제33조의3(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33조의3(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11ㆍ17>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의3 신설 2006. 07. 18, 2017ㆍ11ㆍ17>[제목개정 2017ㆍ11ㆍ17]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9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 2023ㆍ5ㆍ26><전문개정 2001·7·31>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4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정규직" 삭제 2006. 07. 18, 2017ㆍ11ㆍ17> <단서 삭제 2017ㆍ11ㆍ17> <개정 2023ㆍ5ㆍ26>② 조례 제58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 2023ㆍ5ㆍ26>③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과 별지 제26호서식을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
제36조
제36조 삭제 <2017ㆍ11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