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시간 종료 후 돌봄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란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 후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서비스 지원)
제5조(돌봄서비스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ㆍ간식 제공3.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4.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프로그램 연계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6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6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며, 각 호의 대상 중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우선 지원한다.1. 맞벌이 가정 및 근로중인 한부모 가정2. 다자녀가정 또는 가정 내 장애인 또는 요양환자가 있어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3.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ㆍ퇴근 소요시간이 긴 경우② 돌봄센터 설치를 위하여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무상임대하는 아파트의 경우 시장은 무상임대 주체와 협의하여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아동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돌봄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7조(돌봄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 및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③ 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등)
제8조(비용의 징수 등)①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1. 돌봄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돌봄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아동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아동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용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 내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유관기관 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동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돌봄 종합계획 심의ㆍ자문2.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3. 돌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4.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협의체 구성 등)
제10조(협의체 구성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방과 후 아카데미 업무 담당 부서장과 안동교육지원청의 돌봄 업무 관련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관내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사2. 돌봄센터 등 돌봄 관련 기관의 대표3.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⑤ 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 부서장이 된다.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10. 2.>⑦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0. 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0. 2.>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0. 2.>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0. 2.>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6ㆍ9>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센터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돌봄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돌봄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