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안동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2. 제1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전시산업 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3.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4.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지원)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지원)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2. 국내ㆍ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사업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ㆍ외 홍보4.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육성ㆍ지원5.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3.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및 관광 업무 각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ㆍ12ㆍ27>1. 안동시의회 의원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협회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담조직 설치 등)
제8조(전담조직 설치 등)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지원2. 마이스산업 국내ㆍ외 홍보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조의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
제10조(마이스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
제10조(마이스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 시장은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시에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경우 그 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