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위원회는 지역단위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사항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상수도사용료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7.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언론인·시의회의원 등과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후단 신설 2018ㆍ4ㆍ18>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5.6, 2023ㆍ9ㆍ22, 2024. 9. 20.>④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4·01·09, 2011.5.6, 2024. 9. 20.>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전문가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심의안건제출)
제10조(심의안건제출)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6ㆍ9>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