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지01호-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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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02호-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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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03호-불용결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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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04호-불용품폐기(해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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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05호-청구 및 출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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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06호-도서대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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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07호-우표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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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08호-반납 및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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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09호-물품관리전환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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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0호-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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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1호-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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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2호-물품관리카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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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3호-도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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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4호-물품검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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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5호-물품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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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7호-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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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13>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1. 본청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나. 물품출납원 - 계약구매업무담당주사다.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사2. 직속기관·사업소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 및 사업소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나. 물품출납원 -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사(주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사가 없는 기관 및 사업소는 주무자)다. 물품운용관 - 각 과장(과가 없는 기관 및 사업소는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다.)라.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사(주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사가 없는 기관 및 사업소는 주무자)3. 읍·면·동가. 물품관리관 - 읍·면·동장나. 물품출납원 -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 동은 물품관리업무 주무자다. 분임물품출납원 - 읍·면은 업무담당주사, 동은 업무 주무자4. 의회 사무국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나.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담당주사 <개정 2006. 3. 1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각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면동에 있어서는 당해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3.13>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물품 출납에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27>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의 소속직원에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3.13>1. 본청· 부시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경제산업국장 - 단가 3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99·9·1, 2006. 06. 19, 2011.5.6, 2023ㆍ9ㆍ22, 2024. 9. 20.>· 회계과장 - 단가 1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 동장 - 단가 1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6. 03.13>· 회계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 03. 13>3.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06.3. 13>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별지 제11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06. 03. 13>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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