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 예산은 안동시 공ㆍ사유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다.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행을 하는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사업비의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