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 등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3. “입주자”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안동시 관내에 소재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동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유부분은 제외한다.1.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안등 및 상ㆍ하수도(맨홀 포함)의 보수2.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3.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등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4.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5.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단지당 지원 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제5조의 공고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및 회의록2.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2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서)3. 자부담금 확보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제9조(지원결정 등)

제9조(지원결정 등)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내용 변경 등)

제10조(사업내용 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급 및 정산)

제11조(지급 및 정산)①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위원회 운영,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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