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4ㆍ28>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안동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맡는다. <개정 2010ㆍ01ㆍ06, 2023ㆍ4ㆍ28>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개정 2023ㆍ4ㆍ28>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개정 2023ㆍ4ㆍ28>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ㆍ01ㆍ06, 2023ㆍ4ㆍ28>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후단 신설 2018ㆍ4ㆍ18, 개정 2023ㆍ4ㆍ28>1.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3ㆍ4ㆍ28>2.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개정 2023ㆍ4ㆍ28>3. 안동경찰서장4.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군부대장5.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23ㆍ4ㆍ28>6.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책임기관의 장 <개정 2023ㆍ4ㆍ28>7.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개정 2023ㆍ4ㆍ28>8.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ㆍ4ㆍ28>②위원회 및 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 위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4ㆍ28>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ㆍ4ㆍ28>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ㆍ4ㆍ28>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01. 06.>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ㆍ4ㆍ28>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안동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3ㆍ4ㆍ28>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3.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재난 관련 실무책임 부서의 장2.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⑥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안전관리계획(재해대처계획)은 축제 및 행사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시설구조, 전기, 가스, 소방, 안전관련분야 등)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조사·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ㆍ4ㆍ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4ㆍ28>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4ㆍ28>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4ㆍ28>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