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광고물등이행강제금
1.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가. 면적 5㎡ 미만 (1) 2.0㎡ 이하 (2) 2.1㎡ 이상 3.0㎡ 이하 (3) 3.1㎡ 이상 4.0㎡ 이하 (4) 4.1㎡ 이상 5.0㎡ 미만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2) 6.1㎡ 이상 7.0㎡ 이하 (3) 7.1㎡ 이상 8.0㎡ 이하 (4) 8.1㎡ 이상 9.0㎡ 이하 (5) 9.1㎡ 이상 10.0㎡ 미만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1) 10.0㎡ 이상 12.0㎡ 이하 (2) 12.1㎡ 이상 14.0㎡ 이하 (3) 14.1㎡ 이상 16.0㎡ 이하 (4) 16.1㎡ 이상 18.0㎡ 이하 (5) 18.1㎡ 이상 20.0㎡ 미만 라. 면적 20㎡ 이상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1) 2.0㎡ 이하 (2) 2.1㎡ 이상 3.0㎡ 이하 (3) 3.1㎡ 이상 4.0㎡ 이하 (4) 4.1㎡ 이상 5.0㎡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2) 6.1㎡ 이상 7.0㎡ 이하 (3) 7.1㎡ 이상 8.0㎡ 이하 (4) 8.1㎡ 이상 9.0㎡ 이하 (5) 9.1㎡ 이상 10.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1) 10.0㎡ 이상 12.0㎡ 이하 (2) 12.1㎡ 이상 14.0㎡ 이하 (3) 14.1㎡ 이상 16.0㎡ 이하 (4) 16.1㎡ 이상 18.0㎡ 이하 (5) 18.1㎡ 이상 20.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면적 3㎡ 미만 (1) 0.5㎡ 이하 (2) 0.6㎡ 이상 1.0㎡ 이하 (3) 1.1㎡ 이상 2.0㎡ 이하 (4)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1) 3.0㎡ 이상 3.5㎡ 이하 (2) 3.6㎡ 이상 4.0㎡ 이하 (3) 4.1㎡ 이상 4.5㎡ 이하 (4) 4.6㎡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2) 6.1㎡ 이상 7.0㎡ 이하 (3) 7.1㎡ 이상 8.0㎡ 이하 (4) 8.1㎡ 이상 9.0㎡ 이하 (5) 9.1㎡ 이상 10.0㎡ 미만 라. 연면적 10㎡ 이상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1) 2.0㎡ 이하 (2) 2.1㎡ 이상 3.0㎡ 이하 (3) 3.1㎡ 이상 4.0㎡ 이하 (4) 4.1㎡ 이상 5.0㎡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2) 6.1㎡ 이상 7.0㎡ 이하 (3) 7.1㎡ 이상 8.0㎡ 이하 (4) 8.1㎡ 이상 9.0㎡ 이하 (5) 9.1㎡ 이상 10.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1) 10.1㎡ 이상 12.0㎡ 이하 (2) 12.1㎡ 이상 14.0㎡ 이하 (3) 14.1㎡ 이상 16.0㎡ 이하 (4) 16.1㎡ 이상 18.0㎡ 이하 (5) 18.1㎡ 이상 20.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1) 20.0㎡ 이상 25.0㎡ 이하 (2) 25.1㎡ 이상 30.0㎡ 이하 (3) 30.1㎡ 이상 35.0㎡ 이하 (4) 35.1㎡ 이상 40.0㎡ 이하 (5) 40.1㎡ 이상 45.0㎡ 이하 (6) 45.1㎡ 이상 50.0㎡ 미만 마. 연면적 50㎡ 이상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5.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 (1) 연면적 5㎡ 이하 (2)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3)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4)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5) 연면적 21㎡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애드벌룬(공) 1개 (2) 애드벌룬(공) 2개 (3) 애드벌룬(공) 3개 이상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최대 100만원 이하) 4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최대 100만원 이하)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1) 연면적 5㎡ 이하 (2)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3)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4)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5) 연면적 21㎡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라.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 외의 공공시설물 (1) 연면적 5㎡ 이하 (2)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3)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4) 연면적 16㎡ 이상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최대 1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연면적 16㎡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최대 50만원 미만)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연면적 10㎡ 이하 (2) 연면적 11㎡ 이상 나. 그 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 미만 (가) 1.0㎡ 이하 (나) 1.1㎡ 이상 2.0㎡ 이하 (다)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가) 3.0㎡ 이상 4.0㎡ 이하 (나) 4.1㎡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최대 50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별도 정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ㆍ12ㆍ29>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3-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광고물등기준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나. 타사광고-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2. <삭 제>
3. 돌출간판-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15,000원 1,000원 4,000원
4.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 가.와 같음
5. 옥상간판-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5,000원 5,000원
6. 지주 이용 간판-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5,000원 2,000원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15,000원
8.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9.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9,000원 10,000원
10.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가. 비행선 나.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다.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400,000원 10,000원 2,000원
11.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4,000원
12. 창문 이용 광고물(1개)4,000원
13. 입간판3,000원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다. 현수기-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조당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3,000원
15. 벽보- 50매당3,000원
16. 전단- 1,000매당3,000원
17.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800원
2.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1,600원
3. 옥상간판-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1,000원 38,000원 1,300원
4.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800원
5.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6.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7.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1,000원 600원
8.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구 분수수료비 고
1.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원
2.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 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법 제20조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의3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법 제20조제1항제2호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0만원200만원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2항29만원49만원99만원

별표 7-불법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구 분보 상 금비 고
종 류규 격보 상 금비 고
현 수 막면적 5㎡ 이상장당 1,000원 이하보상금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시장의 정비계획으로 정한다
현 수 막면적 5㎡ 미만장당 500원 이하보상금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시장의 정비계획으로 정한다
벽 보21.0㎠×29.7㎠(A4용지)초과장당 100원 이하보상금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시장의 정비계획으로 정한다
벽 보21.0㎠×29.7㎠(A4용지)이하장당 50원 이하보상금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시장의 정비계획으로 정한다
전 단 지21.0㎠×29.7㎠(A4용지)이하장당 20원 이하보상금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시장의 정비계획으로 정한다
수 거 보 상 대 상제 외 대 상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전주‧가로수‧가로등주, 도로펜스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 (건물벽면 포함)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식 전단 (불법대출, 음란성광고 등)•시 지정게시대‧게시판 부착 광고물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 •행정용‧선거용‧그 밖에 협의된 광고물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아파트단지 및 현관내부 부착광고물 •신문지 전단지 •타 지역 배포 광고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4. 6. 7.>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제27조 관련)
보상금 지급기준

 2. 보상금 신청요건
 가. 수거대상 지역 : 안동시 전지역
 나. 수거보상 신청자격 :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인 사람
 다. 보상대상 옥외광고물

별지 제1호 서식-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경 사항비고
성명생년 월일업소명전화번호주소옥외 광고사업등록번호종류수량규격표시 위치표시기간광고내용준공 일자성명주소전화번호변경 사항비고

별지 제2호 서식-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안 동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전단 신고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단 신고필
 신고번호: 00-0000
 일련번호: No.00
 . . 까지 00장 배포
안동시장

□ 비 고
 ○ 신고번호: 신고 수리 시 안내하는 번호
 ○ 일련번호: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번호(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 일련번호는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 날짜 및 신고한 매수(총량)는 별도 입력

별지 제3호 서식-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30일
신청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
구비서류「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안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안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안 동 시 장직인■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ㆍ12ㆍ29>
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수탁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안 동 시 장직인■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ㆍ12ㆍ29>■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ㆍ12ㆍ29>■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ㆍ12ㆍ29>
사 진 (3.5×4.5)
안 동 시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뒤 쪽 >

별지 제6호 서식-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기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신청 번호신청 일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광고물등 허가일자 (허가번호)광고물등의 종류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 의 규격검사 일자검사 구분검사 결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비고
신청 번호신청 일자성명업소명주소광고물등 허가일자 (허가번호)광고물등의 종류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 의 규격검사 일자검사 구분검사 결과소속직명성명비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 서식-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일련번호광고물 종류표시내용수량보관 연월일보관장소위반장소․위치담당(취급)자비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 서식-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성명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번호일시허가․신고번호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비고
번호일시허가․신고번호성명업소명전화번호주소종류수량규격광고내용비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안 동 시 장직인
제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제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수 강 자성명
수 강 자소속 업소명
교육 과정명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교육 수료일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번 호교육 과정명교육 수료일자소속 업소명성 명생년월일비고(성별)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 서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신고자신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신고자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신고자신고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교육계획교육계획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교육계획교육계획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불참사유불참사유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
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30일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인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안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안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안 동 시 장직인■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ㆍ12ㆍ29>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수탁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 . . ~ . . . ( 년 월)위탁기간 . . . ~ . . . ( 년 월)위탁기간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ㆍ12ㆍ29>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삭제 <2017ㆍ12ㆍ29>3. 삭제 <2017ㆍ12ㆍ29>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7.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동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7ㆍ12ㆍ29>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단의 경우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 6. 7.>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3. 삭제 <2017ㆍ12ㆍ29>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1.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7ㆍ12ㆍ29>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 2021ㆍ9ㆍ24>②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9ㆍ24>1.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2.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3. 조명에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전부개정 2016ㆍ5ㆍ13]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ㆍ12ㆍ29>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개정 2017ㆍ12ㆍ29>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시장에게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7ㆍ12ㆍ29>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ㆍ운영)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시장은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를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제11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소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 중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옥외광고 모범업자에 대한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3.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4.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거 등에 따른 비용5.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옥외광고물등 공모전에서 우수 작품으로 심사ㆍ선정된 점포주ㆍ광고주ㆍ제작자ㆍ광고사업자 또는 디자이너 등에 대한 시상금 및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함께 쓰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ㆍ12ㆍ29, 2024. 6. 7.>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ㆍ여성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ㆍ여성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6. 7.>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로 접수한 날 또는 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6. 7.>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 6. 7.>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ㆍ12ㆍ29>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5.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이항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 6. 7.>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2.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3.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4.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나.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다.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라.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마.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6. 위원 본인이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4조(심의위원회의 기능)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도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7ㆍ12ㆍ29>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점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1.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2. 위탁기간3. 위탁받을 자의 임무4. 관계서류의 제출시기5.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지정게시대 등의 위탁)

제19조(지정게시대 등의 위탁)①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 등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6. 7.]

제2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2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 게시판(시보,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게시)하여야 한다.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일시,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

제22조 삭제 <2017ㆍ12ㆍ29>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② 시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 및 도 조례 제2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다른 시ㆍ군과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개정 2024. 6. 7.>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제목개정 2017ㆍ12ㆍ29]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제24조(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5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의 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수료)

제25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ㆍ12ㆍ29>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설치한 경우(시장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 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신설 2021ㆍ9ㆍ24>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광고물 <신설 2024. 6. 7.>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7조(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

제27조(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① 시장은 도시경관 저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불법옥외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6. 7.> <개정 2024. 6. 7.>1.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 제외)2. 벽보(지정게시판에 부착된 벽보 제외)3. 전단지(옥내에 배포된 전단지 제외)② 제1항에 따른 수거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 6. 7.>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ㆍ12ㆍ29>[본조신설 2015ㆍ11ㆍ20]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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