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1-10 시행 2014-0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시 및 배출방법 등

구 분20세대 이상 공동주택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감량의무사업장 제외) 등
배출일자 (요일)∙일요일 ~ 금요일 (토요일 배출금지) 단, 공동주택 자체실정에 맞게 조절가능∙일요일 ~ 금요일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오후6시부터 자정(24:00)까지 단, 공동주택 자체실정에 맞게 조절가능∙오후6시부터 자정(24:00)까지
배출장소 및 용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공동보관시설 설치장소∙읍면동장이 지정한 배출장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용기
배출방법∙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이물질 없이 전용수거용기 또는 공동보관시설에 투입∙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이물질 없이 분리수거용기에 투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ㆍ1ㆍ10>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시 및 배출방법 등(제3조 관련)

 주1) 필요시 배출장소를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주2) 배출시간은 수거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양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구 분세 부 사 항
종 류 (용량)○ 용기용량 120ℓ
재 질○ 고밀도플라스틱(HDPE) 또는 FRP
색 상○ 몸체 : (연)회색 ○ 뚜껑 : 녹색
제작사양○ 상부에 뚜껑이 있어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밀폐되고, 이동바퀴가 부착되어 수거․운반이 용이하여야 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차량에 자동 상차가 가능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양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재질 및 제작사양 등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가. 20~50세대 당 : 120ℓ용기 1개정도
 나. 50세대 초과시 : 추가설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1>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안동시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전역으로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이 어려워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쓰레기와 같은 방법으로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한다. <개정 2013ㆍ1ㆍ11>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방법)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방법)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1>1.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부지 내에 전용수거용기를 비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전용봉투 사용 없이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1>3. 배출일자,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장소는 관할 읍·면·동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정한다.③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자체 감량화 처리 또는 농·축산가 및 재활용업체에 위탁 상호계약에 따른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배출요령을 준수하되 전용수거용기,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수거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1>④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및 설치기준)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및 설치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및 제작사양 등과 용기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4ㆍ1ㆍ10>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월 단위로 부과·징수하고, 관리비 부과일 현재 세대주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관리비 납부 마감일로 하고, 관리주체는 징수한 수수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2. 시장은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징수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월별 징수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 시에 이를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1>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② 기타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8.>

제7조(수집·운반의 중지)

제7조(수집·운반의 중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1>② 음식물류 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또는 배출자에 대해서는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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