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1-20 시행 2015-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시정 및 의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는 안동시 의정회(이하 “회”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① 본회는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의원으로 구성한다.②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안동시내에 둔다.③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04.12, 2015ㆍ11ㆍ20>1. 시정·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홍보2.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개정 2010.04.12.>3. 기타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제4조 삭제 <2010.04.12.>

제5조(임원 및 직무)

제5조(임원 및 직무)① 본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2명3. 간사 1명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회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본 회의 회의 및 의결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제7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① 본 회는 안동시 또는 의회에 대하여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을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본 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제1조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제9조(준용) 본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ㆍ1ㆍ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