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안동시민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4. “인문학도시”란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로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사회의 구현과 사람을 배려한 인문학적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도시를 말한다.5.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 활동영역으로서 독서문화, 인문학 강좌, 인문학 체험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세부 추진 사항2.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안동의 인문학 발전에 관한 사항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공간활용에 관한 사항5.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6. 인문학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문학도시 발전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동시의원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인문 활동 지원)

제12조(인문 활동 지원)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민의 인문활동 프로그램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2. 인문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조성3. 소외계층, 아동ㆍ청소년 등 인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인문사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인문학도시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6.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ㆍ단체에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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