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관광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1-04 시행 2024-1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광진흥세부사업

사업분야세부사업
1. 관광객 유치가.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설명회, 팸투어 나. 단체 관광객(15명이상)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제공 다. 타 자치단체 및 기관과의 문화교류 행사 라. 지역 문화유적ㆍ관광지의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마. 직영 관광시설 및 숙박시설 요금 감면
2. 관광상품 또는 관광자원 개발ㆍ판매가. 관광상품 또는 관광자원 기획ㆍ발굴ㆍ판매 나. 관광기념품ㆍ관광사진 공모전 및 경진대회 참가 다.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 관련 기관과 연계한 다음의 사업 1)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지 등 관광자원 개발 2) 관광상품 개발 및 행사
3. 관광상품ㆍ 관광 홍보가. 관광홍보 마케팅 나. 관광시설의 홍보 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품권 또는 물품 지원 1) 스탬프 투어자 2) 팸투어 참여자 3) 지역 축제 및 행사 이벤트 참여자 4) 관광상품 및 관광지 등의 소셜미디어 홍보 참여자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 등 관광복지 증진가.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나.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다.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라.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마.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바. 그 밖에 관광복지 증진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관광진흥세부사업(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7.>1.“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문화ㆍ관광을 목적으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관광상품”이란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4. “관광사업”이란「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5.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6. “국내여행사”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7. “국외여행사”란 외국에서 해당국가의 허가를 받아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8.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9.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매체를 의미한다.10. “SNS 서포터즈”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의 각종 관광지ㆍ관광상품ㆍ축제 등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사업)

제4조(관광진흥사업)①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4. 관광객 편의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5.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6.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사업7.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 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8.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9.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ㆍ박람회 홍보 지원10. 관광안내소 운영1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12.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4.11.4.]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제4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11.4.]

제6조(관광안내소의 설치)

제6조(관광안내소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1.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2. 관광 홍보3.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4. 관광불편신고의 접수5. 영덕군 관내 관광지 검색6. 그 밖에 관광객 편의에 필요한 업무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안내소에는 운영에 필요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6.27.>② 안내소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안내소 운영을 총괄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4.6.27.>

제9조

제9조 삭제 <2024.6.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6.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6.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6.27.>

제13조(위촉 및 운영)

제13조(위촉 및 운영)① 군수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영덕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로 위촉 할 수 있다1. 기사 작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사람2. 문예 또는 사진ㆍ영상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3. 그 밖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②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서포터즈의 재임은 2년에 한한다.③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 시킨 경우3.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④ 그 밖에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원고료 지급 등)

제14조(원고료 지급 등)① 군수는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게재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비(통신비 등)를 지급 할 수 있다.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③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견학, 체험행사,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서포터즈의 활동을 위하여 신분증, 명함, 단체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제15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관리ㆍ보호해야 한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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