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29>
제2조(운영부서의 지정)
제2조(운영부서의 지정) 조례 제3조제3항의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1.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 정보화담당부서장2. 홈페이지관리부서 : 정보화담당부서장3.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 :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를 담당하는부서<개정 2019.3.29>
제3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3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7호의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열린군수실"의 군수에게 바란다<개정 2019.3.29>2. "전자민원"의 신고센터<개정 2019.3.29>3. <삭제 2019.3.29>4. 기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하는 모든 게시판<개정 2019.3.29>
제4조(홈페이지 기초자료의 관리)
제4조(홈페이지 기초자료의 관리) 홈페이지서비스의 기초자료관리부서 및 책임자는「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담당부서 및 부서장으로 하되, 사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정보화담당부서장이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3.29>
제5조(부서장의 책무)
제5조(부서장의 책무) ①부서장은 홈페이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변경된 자료를 등록하고자 할 때나 삭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1회성 홍보 내용과 공지사항 등은 협의 없이 직접 입력할 수 있다.②부서장은 정보화담당부서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시로 입력자료를 점검·갱신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화담당부서장이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③부서장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화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서비스의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개발)
제6조(업무개발) ①제2조제3호에 규정된 부서에서 업무개발의 요구의뢰가 있을 경우 정보화담당부서장은 타당성, 시스템 성능,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부서장은 정보화담당부서장이 요청하는 관련자료의 제공,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업무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운영교육 실시)
제7조(운영교육 실시) 정보화담당부서장은 홈페이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초자료관리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운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 3 장 인터넷 민원처리
제8조(전자민원의 관리부서 및 처리기준)
제8조(전자민원의 관리부서 및 처리기준) 전자민원처리의 운영주체는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로 하며,인터넷민원처리 대상민원과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개정 2019.3.29>
제9조(기타민원 관리부서)
제9조(기타민원 관리부서) ①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인터넷 E-mail로 접수된 기타 민원사항의 관리부서는다음과 같다.<개정 2019.3.29>1. "군수에게 바란다" 란을 통한 민원 : 비서실<개정 2019.3.29>2. "신고센터"란을 통한 민원 : 업무주관부서<개정 2019.3.29>3. 기타 홈페이지관리자에게 도달한 인터넷 E-mail 접수 민원 : 정보화담당부서장② 정보화담당부서장은 전자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별표의 기간이 지나면 홈페이지에서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19.3.29>
제10조(기타민원의 접수시점)
제10조(기타민원의 접수시점) ①민원의 접수시점은 민원인이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민원내용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E-mail이 도달한 후 당일 11시와 15시의 검색시각을 접수시점으로 본다.②15시 이후에 전자게시판에 게시되거나 인터넷 E-mail로 도달된 민원은 다음날 일과시작 시간을접수시점으로 본다.③부서장은 민원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시각에 반드시 접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민원의 처리)
제11조(기타민원의 처리) ①질의 및 행정개선건의와 관련된 민원은 업무주관부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답안을 게시함으로써 민원처리를 대신한다②처리기간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개정 2019.3.29>
제12조(처리담당자의 명시)
제12조(처리담당자의 명시) 기타 민원처리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에 답변 게시(통지)할 때에는 해당 민원을 처리한 실무자의 소속·성명 등을 기재한다.<개정 2019.3.29>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기타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