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 161조 및 「장애인복지법」제 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영덕군 장애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덕군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67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 사용허가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대상)
제5조(사용허가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덕군장애인연합회 소속 장애인단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① 군수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2.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3. 제10조의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경우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제9조(양도금지)
제9조(양도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